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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032,1심-대법원,2012두1716,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 11.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 이하 부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의 주거지는 부천시 소사구로서, 소외2는 05:30경에 집을 나서 소외3, 소외4 등을 태우고 07:30까지 성남시 판교동 소재 조경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18:00에 퇴근하여 20:00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데, 소외2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실제로 소외2는 사고 당일 평소와 같은 출근 경로에 따라 06:20경 의왕시를 지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소외회사의 근로자인 소외2의 주거지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 새벽 시간대의 출근, 대중 교통수단의 부재,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의 경비 부담 등에 비추어, 인력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소외2 등 소외회사의 근로자들로서는 소외5이 제공한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 ③ 소외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소외2 등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운행경비를 소외6에게 추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대체교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 점, ④ 특히 이 사건 차량은 소외6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외6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도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소외2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2009. 7. 16.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였으므로, 사고 당일의 출·퇴근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소외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소외2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위 재해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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