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2011누15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06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고치는 부분과 아래 다.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7행의 "③ 뿐만 아니라···"부터 제9쪽 아래에서 제3 행의 "···확인되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③ 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외2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2008. 11.경 이후인 2008. 12. 5. 550,000원, 2008. 12. 13. 2,000,000원을 각 유한회사 ○○○○수련원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갑 제27호증), 위 금원 중 딸인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 12. 15. 송금한 20,000원 외에는 대부분 망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은 그 외에 딸인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12.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원, 2009. 1. 4차례에 걸쳐 합계 270,000원, 2009. 2. 6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망인은 위와 같이 합계2,550,000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각 호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종류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등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