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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344,1심-대법원,2011두27360,3심-부산고등법원,2016재누79,102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7. 5. ○○○○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양쪽 고막천공 및 왼쪽 종아리뼈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상병을 입고, 1977. 8. 17.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고막성형술 등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쳤다.나. (1) 원고는 2009. 9. 23.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막천공이나 그 치료 후 생긴 귀울림(耳鳴) 때문에 불면증, 스트레스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 이 사건 사고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요양승인거부처분')과 이 사건 추가성병에 대한 요양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재요양승인거부처분에 관하여피고는 원고가 고막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음으로써 고막천공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고막천공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원고는 이전에 없었던 귀울림(耳鳴)으로 인하여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고생하고 있어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요양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요양승인거부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요양승인거부처분에 관하여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내이(달팽이관)의 손상으로 생긴 것으로 이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병원장이 2009. 9. 23. 피고에게 제출한 추가상병신청서에 첨부된 추가상병소견서의 추가상병명란에는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재요양소견서의 상병명란에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비골의 골절,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는 "말소리 거의 알아듣지 못해 생활이 안된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 "현재 고막은 회복되어 천공 소견 없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기도 골도 모두 전농 상태입니다. 청성뇌간유발검사상 우측 40dB, 좌측 60dB의 청력 소실 보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추가상병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재요양신청 당시 제출된 소견서(○○○병원 이비인후과 소속 의사 소외1)현재 고막은 회복되어 천공소견은 없다.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기도 및 골도 모두 전농 상태이고, 청성뇌간유발검사상 우측 40dB, 좌측 60dB의 청력소실을 보이고 있다.(나) 피고의 위 소견서에 관한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병원장의 회신이 사건 최초상병 중 ’양측 고막천공"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폭발과 같은 외상이 내이의 손상을 일으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음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기여도 : 특별히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음요양을 통해서 치료효과가 기대되고 호전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 추후 지속적인 경과 확인을 통해 답변 가능(다) 피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소속 자문의사의 소견자문의사 소외3 : 이 사건 사고는 32년 전 원고 나이 30세인 1977년일 때 발생한 재해로 그 후 3년 뒤인 1980년 ○○○병원에서의 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23dB이었다. 현재 고막은 정상으로 치유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측 전농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사 소외2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기도 및 골도 모두 전농 상태로서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고, 이 사건 최초상병인 추가상병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이비인후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내원 당시 난청의 정도① ○○○병원장 : 2005. 4. 16. ~ 2009. 12. 5. 내원, 양쪽 혼합성 난청 (양쪽 전농 상태)② ○○대학교병원장 : 2010. 1. 11. ~ 2010. 1. 18. 내원, 우측 60dB, 좌측 80dB③ ○○○이비인후과의원장 : 2009. 4. 2 ~ 2009. 5. 7. 내원, 양쪽 고도난청2) 고막성형 후 고막과 청력이 완치된 것인지 여부① ○○○병원장 : 완치된 것이 아님② ○○대학교병원장 : 2010. 12. 14. 현재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으로 완치되어 있으며, 청력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③ ○○○이비인후과의원장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력이 손상되었다면 내이(달팽이관) 손상을 의심할 수 있고, 내이 손상이 심했을 경우 고막성형수술은 청력을 회복하는 시술이 아님. 수술 전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음3) 난청이 이 사건 사고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① ○○○병원장 : 가능② ○○대학교병원장 : 이 사건 사고 당시 청력검사결과가 없어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③ ○○○이비인후과의원장 : 고막성형술 전 시행된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음4) 난청이 단순 노인성질환으로만 볼 것인지 여부① ○○○병원 : 단순히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 힘듬② ○○대학교병원장 : 단순 노인성 질환은 아닌 적으로 판단되고,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5) 원고는 고도 난청과 귀울림으로 불면증,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① ○○○병원장 : 가능성 없음② ○○대학교병원장 : 고도 난청에 대해서는 회복가능성이 없고, 귀울림에 대해서는 회복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③ ○○○이비인후과의원장 : 통상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며, 특히 내이 손상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가 불가능함6) 이 사건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원인으로 양측 내이의 손상이 있는지, 고막 성형이 완료된 후라도 이전의 고막파열이 난청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① ○○○병원장 : 양측 내이의 손상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음② ○○대학교병원장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의무기록이나 수술 전후의 청력검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 현 시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③ ○○○이비인후과의원장 : 폭발에 의한 청력손실은 단순한 고막천공 뿐만 아니라 내이 손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막성형이 완료된 상태에서 청력감소가 있다면 폭발로 인한 내이 손상을 의심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2, 4,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이비인후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재요양승인거부처분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요양을 받으려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어야 한다.(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귀울림(耳鳴)으로 인한 원고의 불면증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한 것이거나 위 최초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요양승인거부처분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인지 즉,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상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양쪽 내이(달팽이관)의 손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병원장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사고 전후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임상자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폭발의 정도가 상당히 컸다는 점에 착안한 가정적 판단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3년 후 측정된 원고의 청력이 우측 45dB, 좌측 23dB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최초로 요구한 2005. 4. 27.까지 27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동안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병원장의 위 판단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게다가 설령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역시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함을 전제로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 기타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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