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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6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14,1심-대법원,2011두288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의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 2008. 7. 28.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사망 전까지 그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망인이 약 23년간 하루에 담배 2갑씩 흡연을 계속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폐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이 ○○중학교 축구감독으로서 사망 전 1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심각한 수준의 흡연력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기존 폐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됨에 따른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의 사망 원인에 폐렴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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