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취소
2011누1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31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취부공으로 2008. 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 9. 03: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숨소리가 가쁘고 혀가 목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는데, 검안의의 소견서상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6.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한 달에 1~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근무하면서, 1일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게 되었고, 2009. 1. 9.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2 내지 5호증, 갑 10 내지 25호증,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08. 4.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취부 보조공으로 선체구조물 주판에 붙이는 앵글의 가용접 및 다른 작업자의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주 6일 근무에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0:00경 10분간, 15:00경 10 분간이었고, 잔업을 하는 경우 17:00경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였다.(나) 망인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자주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9. 1. 9. 이전 1주일 동안의 근태현황은 다음과 같다.일자1/1(목)1/2(금)1/3(토)1/4(일)1/5(월)1/6(화)1/7(수)1/8(목)정상근로휴무결근488888연장근로4--222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개월(2008. 12. 9.부터 2009. 1. 8.까지) 동안 총 8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2008. 12. 한 달 동안 1회 휴무일을 가졌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 당시 만 46세 남자로서, 2008. 4. 2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8cm, 체중 68kg, 혈압 138/88mmHg(정상수치 120/80), 총 콜레스테롤 311mg/dl(정상수치 200미만), 혈당 104mg/dl(정상수치 100미만)로 측정되고 심전도검사에서는 정상으로 진단되어 혈압 관리, 고지혈증 의심의 소견을 받았다.(나) 한편, 망인은 2006. 5. 14.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내출혈을 상병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해 9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9. 3. 12. ○○대학교 ○○병원 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고혈압성 심장병"과 "(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 "상세불명의 흉통" 등으로 '○의원'과 '○○의원' 등지에서 2008년도까지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치료가 끝난 2007.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다) 망인은 적어도 2006년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발병 전까지 하루 반 갑씩 20년간 흡연하였고, 음주는 평소 2홉들이 소주 1병은 1~2주에 한번 정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부검소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심장에서 심장비대증과 석회화한 관상동맥경화증이 보이는 등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이 보이며, 트로포닌키드의 검사상 약양성으로 반응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머리에서 오래된 수술흔적이 보이며, 뇌동맥의 클립으로 보아 이전에 뇌동 맥류 파열을 수술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뇌의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에 의한 사망을 고려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심부전이 있어 왔고,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311mg/dl로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뇌내출혈의 병력도 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급성심근경색의 호발요인인 고혈압, 흡연, 고지혈 등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호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과로로 인정이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이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윈회 심의의견- 심의의원 1 :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인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의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심의의원 2 :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의한 질환발생으로 사료되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의의원 3 :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상태로 업무상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기왕력의 악화로 사료된다.- 심의의원 4 :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력과 흡연력이 있으나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고, 1주일에 단시간의 과로도 없으며, 3개월 전부터 연속적 ·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과로도 없어 질병의 자연사에 의한 뇌혈관의 장기에서의 재발성 발병으로 추정된다.- 심의의원 5 :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은 과거 뇌출혈, 뇌경색으로 수술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도 고혈압과 심부전, 고지혈증, 흡연력이 있었기에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과로를 받은 적이 없기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의의원 6: 연장근로를 일반근로자보다 과로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의 원인으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라)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부검감정서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오랜 기간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이유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태였고(그 결과 심장비대증이 생겼다고 본다), 결국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본다.-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높은 저밀도지질단백(Low LDL 콜레스테롤), 낮은 고밀도지질단백(Low HDL 콜레스테롤), 당뇨, 조기 심장동맥병의 가족력 등이다.- 2008. 4. 28·자 건강진단결과를 볼 때, 망인의 혈압수치만으로는 고혈압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고혈압 전 단계 또는 높은 정상 범주에 속하며, 총 콜레스테롤 수치로 보아 고지혈증에 속한다.-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피로감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이거나 위험인자가 아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응당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마) 망인의 부검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급성심근경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심장혈관(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병변으로 인한 내상의 협착이며,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는 연령의 증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가족력 등이 있다.- 과중한 업무, 과로가 심근경색의 유인이 될 수 있고, 기존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및 진료내역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다만, 망인이 고지혈증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 심장관련 질환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 망인과 같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부전(심장질환), 흡연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 생활만으로도 자연경과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것이 가능하나,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발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에게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할 무렵 어느 정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여 다소간 과로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가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였다거나, 망인의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나) 망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도 대부분 망인과 비슷한 수준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하게 된 것은 할당된 업무량이 많은 등의 이유로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하였다기보다 망인이 연장근로수당 등 다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연장근로 등이 망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다) 망인이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 외에 작업환경과 업무강도에 있어서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단순 노동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몇 년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사방 무렵까지도 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2008. 4. 28. 건강진단결과 혈압수치가 다소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오랜 기간 고혈압으로 인하여 유발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심장기능에 부담으로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 다른 위험인자인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으며,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있고, 2006년도 뇌출혈 발병 당시까지 이미 20년간 흡연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은 기존질환이나 개인적으로 보유한 여러 위험인자가 결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마) 피고의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원과 감정촉탁병원의 감정의는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고 있고, 원고의 부검의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 망인의 사망이 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