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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6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1,1심-대법원,2011두3225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망 소외1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망인의 자살 준비 및 실행과정 등 자살 당시의 행위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내지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 판시 망인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정신과 진단을 통하여 우울증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진폐증 등 기존 상병의 악화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자책감 및 경제적 압박감 등의 사정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망인의 주치의인 ○○○○의료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이 아무런 의학적 근거없이 유족들의 주장만을 토대로 임의로 망인을 우울증으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2이 유족들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망인을 수년간 진료한 주치의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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