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0구합19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13. 소외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망인 소유의 생략 클릭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를 출발한 후 충북 청원군 오창음 신평리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다음 날 01:50경 청주시 흥덕구 외북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랑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02:1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09. 12.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망인의 업무에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한 점,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업무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 일정인 회식을 마친 후 퇴근하다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7.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외근하면서 충북 지역에서의 사료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9. 10. 20.경 ○○○○(피부보조제)팀으로 부서를 옮겨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1주일에 1, 2회 가량 대전 소재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소재 자택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퇴근하였는데, 그 거리는 약 48km, 소요시간은 약 45분 가량이었다. 망인은 ○○○○팀으로 옮긴 2009. 10. 20.경 이후에는 08: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주일에 1, 2회 정도 대전 지역의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여 제품 설명과 교육 등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18:00경 퇴근하였다.3)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매일 활동비로 12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데 대한 차량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유류비를 정산하여 매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출퇴근에 소요된 유류비는 지급받지 아니하였다.4)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차량 관리는 망인이 전담하였으며, 망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다.5) 망인은 2009. 11. 13. 16:00부터 17:30까지 소외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으며, 회식을 마치고 다음 날 00:3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13 내지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0자 사실조회결과(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2.자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이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에 따라 출퇴근을 하여 왔고 출퇴근에 소요된 유류비 등을 망인이 부담한 이상, 대중교통이나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②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한 바 있고 차량 관리비 명목으로 매일 12,000원의 활동비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2009. 10. 20.경 이후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주 1, 2회 정도 대전 지역의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는 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망인의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③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이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차량의 관리를 전담하였고, 그 사용도 망인이 전속적으로 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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