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827,1심-대법원,2012두170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6. 10. ○○기계에 입사하여 염색기계 제작 및 수리와 A/S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1. 2. 11:45경 ○○기계의 거래처인 ○○○공사에 기계 A/S를 위한 출장을 나가 정련기 내에서 그라인더 작업 후 일어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제2뇌신경마비, 뇌수막염'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질병은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파열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해 이전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초과근무를 하여 왔고 재해일에는 ○○○공사에서 정련기 탱크의 물을 뺀 후 그 내부에서 체인 수리작업을 하였는데, 정련기 탱크 내부는 물을 빼더라도 고온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가성소다)이 호흡을 통하여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작업공간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온의 탱크 내부에서 화학물질을 호흡하며 장시간 체인 수리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691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0. 1. 20.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그러자 원고는 2010. 10. 19. 이 사건 사고는 '전기에 감전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다르게 주장하면서 또 다시 '뇌지주막하 출혈, 우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2009. 2. 16. 신청 당시의 상병과 동일 상병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다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자사의 주장 요지(1) 원고원고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가성소다수가 남아 있는 정련기 탱크 안에서 체인 수리작업을 하고 전동공구의 플러그를 뽑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는데, 위와 같은 감전으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가사 감전으로 인한 발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해외근무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던 중 고온의 열기, 유해화학물질 등이 남아 있는 극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한 탓에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감전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피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행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위법성 판단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달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종전 소송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서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달리 하여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전소인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는 두 개의 행정소송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법리의 적용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전기에 감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1, 12, 15, 16, 17, 21호증, 갑 제10, 13호증의 각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소견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 4. 4.부터 2009. 6. 11.까지 원고를 진료하였던 ○병원의 의사는 소견서에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외부적인 스트레스, 외상 및 혈압 상승,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기재한 사실, 2009. 6.부터 원고가 치료받았다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와 2009. 10.경부터 원고가 치료받았다는 ○○○○ 한의원의 간호사들이 원고가 전기 자극을 이용한 치료시 과민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 한의원의 한의사도 원고가 전기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였고, 이를 전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의한 반응이라고 해석하며 전기감전으로 인한 충격으로 뇌동맥류가 파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병원과 ○○대학교 ○○의료원에서 원고를 간병한 간병사들도 원고의 손가락에 진물이 났고 원고가 감전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가 ○○대학교 ○○의료원 정신과에 2011. 9. 26.부터 그 해 10. 4.까지 입원하여 받은 정신과적 평가에 따르면, 원고가 감전사고와 관련된 자극이나 상황과 관련될 경우 심한 심리적 불안감 등을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여 이는 전기감전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실, 원고 본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도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다가 플러그, 콘센트에 맺혀있던 물기와 젖은 장갑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의 처와 지인도 원고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5, 14, 1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소견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초과근무, 고온의 열기, 화학물질흡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감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가(종전 소송의 증인 소외1에 대한 신문에서도 감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전기에 감전되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로 치료를 하였던 ○○대학교 ○○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을 제7호증)에는 "체인 가는 일 하려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뒤로 쓰러져"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 응급의료센터 문답지 및 퇴원요약지(갑 제8호증의 4, 5)에도 "2009. 1. 2. AM 11:50경 작업장에서 작업 중 앉았다 일어서다가 comatose consciousness develope 되어 본원 ER(응급실) visit"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전기감전과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종전 소송 당시까지 의사전달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감전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야 의식이 돌아와 감전사실을 기억해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의식이 회복된 시점은 2009. 1. 16.이고 의사전달이 가능한 시점은 2009. 2. 3.이라고 회신된 점을 감안하면,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무렵인 2009. 12.경에는 충분히 사고 경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전기에 감전되었다면 피부에 전기 감전으로 인한 화상 흔적 등이 있었을 것인데, 간호기록지(갑 제8호증의 9)에 "수술전 피부상태 : 비정상적인 소견 없음"이라고 기재된 점, ⑤ 원고의 처가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어 의사전달이 가능한 2009. 3. 30. 피고 공단의 지사에서 직접 작성한 문답서(을 제8호증)에서도 "정련기 내부 A/S 도중 절단기 플러그를 빼고 일어서면서 다시 조심스럽게 앉는 모습이 이상하다 싶어 옆에 계신 분이(소외1, 소외2) 어디 아픈가, 아니면 감전인가 여쭤보니까 아니라 하고 힘없이 쓰러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이 작업하던 동료 소외2이 2009. 6. 8. 작성한 확인서(갑 제14호증)에도 "탱크 내부에서 기계수리하던 중 원고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일어서던 중 쓰러졌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감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⑥ 기타 의료관계자들이 종전 소송 당시부터 원고가 전기 자극에 과민반응을 보였고 손가락에 진물이 나는 등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원고 처의 진술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발바닥이 헐고 안전화 밑창이 떨어져버린 것을 발견했다면, 당시 원고의 기억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감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추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측이 종전 소송 당시 이를 전혀 주장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대학교 ○○의료원 주치의는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회신하면서(을 제4호증), "내원 당시 감전의 흔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음(오래전 일이라 감전에 기인한 구체적 내용을 Chart 상에서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본 의료기록지에서 감전의 흔적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은 없음"이라고 답변한 점 {위 주치의가 이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갑 제19호증)에서, 원고가 손으로 플러그를 뽑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손가락의 피부 손상이 감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대하여, 감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본 의료기록지에 이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은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위 답변은 원고가 감전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피부손상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 자문의들은 "2009. 2. 16. 신청 당시의 상병과 동일 상병이며 상병 상태로 보아 재해와 무관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2009. 2. 16. 신청당시의 뇌수막염, 제2뇌신경마비는 수술합병증으로 사료됨). 의무기록이나 소견조회 내용상 감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전과 관계없이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을 제5호증), "최초 신청 상병과 현재 신청 상병은 동일함. 감전과 상병명의 발생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제6호증)이라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⑨ ○병원의 의사는 재해경위에 대하여 "작업 도중 감전됨(보호자 진술)"이라고 기재하여 보호자 진술에 따라 원고가 감전된 것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대학교 ○○의료원 정신과의 소견(갑 제17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소견조회결과)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 직장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증상과 행동을 감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기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도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추측에 의한 것이거나, 이해관계 당사자인 원고 본인이나 그 처, 지인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전기에 감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평소보다 과로를 하였거나 연장근무를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기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 옴으로써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적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9. 1. 1. 휴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09. 1. 2. A/S 업무를 위하여 ○○○공사에 가서 동료인 소외1, 소외2과 함께 정련기의 체인 수리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나서 바닥에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날 원고가 ○○○공사에 가서 직접 수행한 작업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또 당시 정련기 탱크 내부에는 ○○○공사에서 2008. 12. 31. 작업을 끝낸 후 배수를 해놓아 열기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약간의 가성소다 냄새가 났을 뿐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비만과 간장질한 의심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중대뇌 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증상으로서 기존에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해 있었는데,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이 사건 사고일의 작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이 법원에서 실시한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사에서 2008. 12. 31.부터 2009. 1. 1. 새벽까지 정련기 작업을 하다가 수리를 위하여 배수를 하였으므로, 1. 1. 하루를 휴무한 후 그 다음날인 1. 2. 원고가 도착했을 때는 정련기 내부에 열기와 화학물질(가성소다)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아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9, 12, 14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과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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