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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2011누1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984,1심-대법원,2012두66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349,764,900원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①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바, 편의상 먼저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이유서에서 2001년경부터 소외1이 논산시 연무읍 고대리에서 '○○○○○○'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위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은 명확하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월 28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초를 재배 내지 관리해 오던 중 2003. 6. 21.경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실제 원고는 2001년도와 2002년에는 아내와 함께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서 비닐하우스 4개동을 짓고 딸기재배를 해왔고 2003년도에는 건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에 종사하여 왔다(을 제20호증, 기록 243~245쪽).2) 소외1이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산서 및 사업장별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총계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등의 납세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기록 271쪽).3) 소외1이 2000. 8.경부터 2003. 10.경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에는 원고뿐 아니라 소외2, 소외3, 소외4 등도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6호증), 실제 소외2, 소외3, 소외4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2000년경부터 2001. 7.경까지 사이에 소외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을 받았다가 허위임이 발각되어 소외1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단1051 판결, 2010고단759 판결 참조).4)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점에 관하여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있는데, 사업주 소외1은 소재불명으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소외2, 소외3, 소외4 등은 소외1이 보험사기에 필요한 근로자의 소득내역 증빙서류 등을 만들 목적으로 유령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을 만들었을 뿐 실제 고용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기록 79, 99, 157~158, 325쪽).원고도 수사과정에서 처음에 자신이 소외1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소외1으로부터 받은 돈은 황기를 소외1에게 판매한 대금이고 자신은 소외1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황기와 약콩을 재배하여 판매 하였으며 소외1은 ○○○○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집 옆에 있는 텃밭에 오가피를 심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자신이 소외1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소외1이 원고를 종업원으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을 제14호증의 2, 기록 162~165쪽).5)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2003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를 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월 280만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3~4회만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할 뿐(원고본인신문결과) 급여를 받았다는 입금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2003. 1. 10.부터 2003. 6. 1.까지 기간에만 소외1의 신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료가 있을 뿐이고(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는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8, 12, 13, 14호증, 을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9, 10, 1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18, 20,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에서의 일부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주 소외1이 소외2 등과 허위로 근로관계를 내세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보험 등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고, 원고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소외1에게 약초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재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속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2)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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