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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2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은 1991. 9. 2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07. 5. 26.부터 도장5부에 전처리전착 오퍼레이터(operator)로 근무하였다.망인은 209. 2. 16.(월요일) 16:25경 도장5부 52도장 전처리전착 오퍼레이터 룸에서 작업반장에게 작업공정표를 전달한 후 두통을 호소하여 소외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로 갔다가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아래 즉시 감압개두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3. 4. 사망하였다.나. 1)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09. 6. 2.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많은 휴일·연장 근무 등으로 법정근로시간 보다 68% 정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망인이 2007. 5. 26.부터 담당한 전처리전착 업무는 그전에 담당하던 업무와 완전히 달라 망인은 퇴근 후에도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이 가중되었으며, 전처리전착에 사용되는 화공약품은 두통, 뇌출혈, 의식불명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두통 등으로 고생하였다.따라서 망인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91. 9. 25.부터 1999. 8. 31.까지 도장생산부에서 서무 업무를 1999. 9.부터 2006. 6. 1.까지 도장부 스프레이 작업을, 2006. 6. 2.부터 2007. 5. 25까지 도장부 공정지원 작업을, 2007. 5. 26.부터(2009. 1. 1. 사원에서 기사로 승진) 전처리전착 작업을 각각 담당하였다.전처리전착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은 차체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인산·아연 피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철판에 내식성을 중대시기는 전처리 작업과 인산·아연 피막이 형성된 차체 철판에 전기적으로 도막을 형성시키고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전착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위 각 작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전처리전착 작업 라인은 자동화공정 라인인데, 망인 등 오퍼레이터는 위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설비를 관리하고, 위 공정을 거친 후의 차체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며, 일정 수준의 도장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공정에 투입되는 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나) 망인은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일일 업무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오전·오후에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혹서기인 7. 15. - 8. 31.에는 점심시간으로 20분 추가됨].시간업무 내용7:50 - 08:00주·야간 업무 인수인계08:00 - 09:00전처리 공정약품 측정9:00 - 10:30공정설비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일지기록10:30 - 12:00전처리 공정약품 측정12:00 - 13:00점심식사13:00 - 14:00전처리 공정약품 측정14:00 - 15:30수세, 필터 교체15:30 - 17:00오퍼레이터 룸 모니터 이상 여부 확인17:00 - 17:50전처리 공정약품 측정17:50 - 18:30공정설비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일지기록18:30 - 20:00수세, 매쉬망 청소 및 탱크보수작업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근무 월법정근로일수법정근로시간실제근로일수실제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합계2008. 11.20일160시간27일281시간75/46시간121시간2008. 12.22일176시간27일274시간54/55시간98시간2009. 1.16일128시간23일233시간76/29시간105시간2009. 2.10일80시간12일125시간22/23시간45시간망인의 사망일 이전 1주일(2009. 2. 9. ~ 같은 해 2. 15.)일자9(월)10(화)11(수)12(목)13(금)14(토)15(일)합계평균기본근로시간8888800405.7초과근로시간3232300131.9사망일 이전출근일수기본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근로시간 합계출근일평근근로기간 내 1일평균근로2주 전(2009. 2. 2.~2. 8.)756167210.310.33주 전(2009. 1. 26.~2. 1.)432941105.94주 전(2009. 1. 25.~1. 19.)656147011.7101개월 전(2009. 1. 16.~2. 15. 31일간)2418455239107.73개월2008. 11. 16~2009. 2. 15.(91일간)7358417275610.48.32008. 8. 1 .~2008. 11. 15.(92일간)7963218681810.48.9라)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유기용제, 젖산, 질산 등이 사용되는데, 위와 같은 약품을 취급할 경우 방독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 귀마개,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한편 작업 환경측정 결과 위 각 물질의 노출정도는 기준치 미만이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6. 9. 18.과 2007. 7. 23. 각 건강검진 결과 정상(B)이지만 혈압을 관리하고 짜게 먹지 말 것을 권유받았고(2006. 9. 18자 검진 : 체중 58kg, 혈압 133/80, 2007. 7. 23.자 검진 : 체중 56kg, 혈압 121/80), 2008. 4. 15. 건강검진 결과 정상(A)이었다(체중 54kg, 혈압 117/72).나) 망인이 대한 건강진단자료, 수진기록(과거병력)상 특이사항이 없고, 망인이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다.다) 망인은 10년 이상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월 2~3회 1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산업의력과 소속 의사 소외2의 2009. 3. 24.자 소견서(기록 48쪽) 뇌출혈은 피로,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흡연, 고령, 고혈압, 비만, 당뇨, 고도의 콜레스테롤 등이 있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위 각 강검진결과 10년 정도의 흡연 이외에 뇌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없었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이 정상이었다. 반면에 망인은 2009년에 하루 2시간 이상의 야간근무, 매월 5~7회 휴일 근무 하루 13~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정상 근무(하루 8시간 노동, 16시간 휴식) 이상의 과중한 노동을 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뇌·심혈관질환 등에 걸릴 위험은 남성의 경우 약 1.83배 더 높아질 수 있다. 망인은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11시간 야간작업을 하는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뇌출혈의 요인이다.뇌출혈은 50세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고, 망인의 기존 질병상태 등으로 볼 때 뇌출혈에 대한 개인적 소인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망인이 다른 근로자들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계속적인 연장근무,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수행할 경우 뇌출혈과 같은 뇌·심 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속 의사 소외3의 2009. 3. 18.자 작업관련성평가서(기록 50쪽)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고, MRI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출혈원인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학교병원의 2009. 2. 16자 CT 검사(이하 '이 사건 CT 검사')결과 내경동맥(ICA)과 중대뇌동맥(MCA)의 전반적인 협착소견이 있어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뇌동맥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은 양이 파악되지 않지만 흡연과 음주를 들 수 있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출혈을 배제할 수 없다.망인은 근무 중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기인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직업적 요인은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인바, 망인의 경우 돌발 상황 혹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만성적인 업무과중이라 해당사항이 있고, 2007. 5. 26.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한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시간을 투여하여 업무를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업무기인성도 인정된다.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하루 10~11시간을 휴일에도 특근을 많이 하였고, 기본적으로 주야교대근무를 하였다. 특히 주간 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가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교대제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종합적으로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뇌출혈의 근본 원인은 동맥류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연경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감정의 :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4)이 사건 CT 검사결 뇌경막외, 경막하, 뇌지주막하 각 출혈, 우측 중뇌동맥과 후뇌동맥의 각 협착 소견이 있다.망인의 경우 나이에 비해 이례적으로 뇌출혈의 발병이 빠르게 나타났고, 망인의 2006.부터 2008.까지의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정상이었으며,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만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파악된다. 망인의 뇌심혈관계 발병위험수준은 저위험군으로 평가된다.망인은 연장근무로 평소 많은 근무시간(주말 특근을 포함하여 하루 10~11시간 근무),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수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대근무는 수면부족이나 졸림 등으로 재해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높이고,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혈압증가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 망인의 뇌출혈은 특별한 개인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 등 사이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망인의 이 사건 작업 공정상 노출될 수 있었던 물질들이 비록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일려진 바로는 항응고제, 경구용 피임제, 코카인 정도만이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물질이 뇌출혈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므로 위 작업 공정상 사용된 물질들이 이 사건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발병원인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작업 도중 노출된 물질이 망인이 상시 시달려온 두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 두통이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 발병에 긴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뇌출혈의 원인에는 고혈압, 뇌동맥류, 원인미상 등이 있으나, 흡연 단독으로 39세의 남자가 외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사실조회결과).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감정의 : 신경외과의사 소외5)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자발성 뇌경막하 출혈소견으로 사료된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을 구성하는 내막, 중막, 외막 중 근육층인 중막의 국소적인 근육결손에 의해서 생긴다는 가설과 혈관의 혈 역학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 통상적인 호발 연령대는 40세 내지 6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요 위험 인자로 가족력이 있으며, 흡연하는 사람들에서 더욱 자주 발생하는바, 흡연시 혈중에 담배 분해 효소가 분비됨으로 혈관의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를 파괴시켜 뇌동맥류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뇌동맥류는 가족력을 가지는 상병이나 유전적 상병으로까지는 입증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나 파열 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 영위만으로도 파열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역시 뇌동맥류가 있음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것이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으나,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함에 있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부분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되는 유기용제가 뇌동맥류 형성 및 2차적인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인바,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이나 장기간 소염진통제의 복용이나 심한 알코올 섭취, 간에서 지방대사의 이상 등으로 유발될 수 있고, 흡연이 매우 의미 있는 파열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드시 육체적인 중노동이 뇌동맥류파열에 필수적이지 않다. 망인의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요인은 장기간의 흡연을 들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내지 16호증, 18호증, 을 2호증 내지 10호증 (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뇌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소외 회사에 근무할 때 법정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할 근무를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다소 받았을 것이라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성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망인에게 있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뇌지주막하 출혈 원인의 약 80%가 뇌동맥류의 파열이고, 한편 뇌경막하 출혈 원인의 대부분은 외상이나 뇌동맥류 파열이 급성 자발성 뇌경막하 출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바(기록 185쪽, 192쪽), 망인의 뇌출혈 부위에다가 이 사건 CT 검사결과 망인에게 내경동맥(ICA) 등에 전반적인 협착소견이 있었던 점, 정상적인 뇌혈관이 고혈압 등 다른 원인 없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파열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봄이 타당하다.뇌동맥류는 정기적으로 뇌 부분 MRI 검사를 받거나 그것이 출혈로 이어져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망인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하여 뇌동맥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나) 원고는, 망인이 법정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작업은 망인이 이전에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업무이어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그것과 비슷한 10시간정도이었고,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07. 5. 26.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1년 9 개월 전이어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원고는, 망인이 2008. 11.부터 2009. 1.까지 기간 동안 같은 도장5부 51라인의 검사장, 수연장, 공연장에서 근무한 소외6 등보다 103시간 또는 105시간 더 많이 근무하여 과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소외6 등의 업무는 샌드페이퍼나 센딩기로 차체나 페인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육체노동이 주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소외6보다 근무를 더 많이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발병 전 6개월 근로내용과 시간 등을 보면,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 평균 하루 2~3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 유발하는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이 사건 작업은 자동화되어 있어 업무 강도가 그다지 높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처리전착 오퍼레이터로서 처리해야 할 기본적·통상적인 업무로 근무시간이나 내용 또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이나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뇌동맥류 파열은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심지어는 배변이나 수면을 하는 동안에도 발생하는 것이고, 뇌동맥류 파열과 과로·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계 보고도 없다.마) 이 사건 상병은 월요일에 발생하였고, 망인은 그 전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였는데, 위 휴무를 통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바)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되는 유기용제 등 물질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기관들도 대체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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