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7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 밑에 아래와 같이,『마) 망인은 특별한 문제없이 2개월에 2~3번씩 약물처방을 받았고 사망 전까지 치료 및 상병상태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 15일 전부터 입으로 음식섭취가 힘들고 유동식만 겨우 삼키는 정도로 요양생활에 따른 자연적인 신체 노화, 위약 상태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상태가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라거나 연관된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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