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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7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65,1심-대법원,2012두72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산업"을 "○○산업"으로 고치고, 제4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사) 원고는 2008. 4. 1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은 169cm, 체중은 73kg, 혈압은 130/80mmHg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 적정체중 유지요망'의 판정을 받았고, 2009. 5. 7.자 건강검진(1차)에서 신장 169cm, 체중 75kg, 혈압 149/99mmHg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고지혈증 주의, 고혈압 의심, 혈압관리, 적정체중 유지의 판정을 받은후 고혈압 의심 때문에 2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9. 6. 15.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5/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전단계, 운동과 식이조절하며 2~3개월후 재검'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재검을 받거나 혈압약을 복용한 적은없다.』로 고쳐 적으며, 제5쪽 제2행 밑에 아래와 같이,『자발성 뇌출혈이란 외부의 요인, 즉 외상에 의하지 않고 출혈한 것을 말함. 2009. 9. 25. 촬영된 원고의 뇌 CT상 뇌출혈의 위치와 모양을 보아 자발성 뇌출혈로 진단됨.』을 추가하고, 제5쪽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이,『그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를 추가하며, 제5쪽 제16행의 "볼 수도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볼 수도 없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시간등이 일정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즈음하여 업무환경에 급격한변화가 있다고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제5쪽 제19행의 "원고가"의 앞에 아래와 같이,『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고혈압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잘 나타나며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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