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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7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14,1심-대법원,2011두290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보충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급여의 하나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위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나서 그에 따른 간병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그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상 나타나는 원고의 상병 상태와 그 진행 경과, 관련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간병료의 지급을 구하는 2005. 8. 17.부터 2006. 3. 21.까지의 청구기간 동안(2005. 7. 17.부터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간병료 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일반적인 입원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별도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05. 7. 30. 무렵부터 빈번하게 'Ambulation(환자가 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비록 능숙하지는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보행과 배뇨, 식사 등 최소한의 신체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05년 8월과 9월에만도 8월 2일, 8일, 12일, 15일, 16일, 20일, 27일, 9월 1일, 2일, 14일, 20일, 23일, 26일 작성된 간호기록에 'Ambulation'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보행 가능 상태가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묻는 말에 다소 느리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담당의사가 묻고 답하기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지시한 사실(2005. 8. 4.자 및 8. 5.자 간호기록 등 참조) 등을 비롯하여 원고와 의료진 사이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원고가 다소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회신 되었다.㈐ 그 밖에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공격적 또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보호자가 병실에 자주 상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간병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청구기간에 대한 간병료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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