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11누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0구합2017,1심-대법원,2012두1443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2010. 7. 4.'을 '2010. 7. 1.'로, 제3쪽 제19행의 '2010. 7. 8.'을 '2010. 7. 1.'로, 제6쪽 제3행의 '(8)'을 '(9)'로, 같은 쪽 17행의 '(9)'를 '(10)'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단의 보충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만성 탈출증과 골극 형성이 있었던 점은 상당기간 경과된 변화로서 6개월 정도의 근무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본 부골화된 추간판 탈출증도 업무 내용이 다소간 허리 부담 작업(정확한 작업 내용은 제출되지 않음)으로도 볼 수 있으나 6개월 근무 경력으로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이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위 감정 당시 원고의 정확한 작업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제4-5 요추간의 부골화된 추간판 탈출증은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서 그 발병시기가 처음 내원한 2008. 12. 15. 또는 위 일자에 근접한 날짜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발병시기에 관한 감정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8. 12. 12.까지는 거의 매일 작업을 하였고, 위 일자에 연창작업을 한 이후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이틀 정도를 쉬다가 바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2008. 12. 12. 이후 최초로 내원한 2011. 12. 15.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기왕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계속된 무리한 작업과 특히 2008. 12. 12.에 있었던 허리에 부담을 주는 강도 높은 연창작업에 의해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뒤집기에 부족하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