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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7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759,1심-대법원,2011두3055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6. 10. 23.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검진결과 장해 제11급 대상으로 판정된 후 1988. 3. 2. 퇴사하였으며, 1998. 5. 26.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계속 요양하여 오다가 2008. 5. 2.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8. 14.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 적용에 있어 진폐증으로 진단된 1986. 10. 23.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 8,250원을 망인의 직업병 확인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의거 진폐진단일(1986. 10. 23.) 기준으로 전전분기 말일 이전 3개월 간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 9,747.59원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차액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거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위 1986. 10. 23. 기준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7,683.72원으로 산정되는바, 이는 당초 최초 평균임금인 8,250원보다 높지 않으므로 특례평균임금으로 정정할 사유가 없다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최초 진폐진단일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개정 법령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에 따라야 하고 또한 개정 법령의 내용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경과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망인의 최초 진폐진단일 당시와 이 사건 신청 및 처분 당시의 관계법령(이하 전자를 '진단 시 법령'이라 하고, 후자를 '처분 시 법령'이라 한다)은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된 달의 전전분기의 1분기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진단 시 법령), 아니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처분 시 법령)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3) 그런데 위와 같은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변경된 것은, 진단시 법령의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서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시행령이 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26조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법시행령이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면서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그 규정방식을 환원하는 한편, 2000. 7. 29. 제165호로 개정된 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특례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으로 개정된 것에 연유한다.나아가 위와 같은 특례평균임금 산정방식의 개정법령에서 둔 경과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변경된 산정방식을 직접 규정한 법시행규칙(2000. 7. 29. 제165호로 개정 된 것)의 부칙에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위임의 근거가 된 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법시행령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조는 이 영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과규정의 취지는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또는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향후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반대해석상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특례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개정 전후에 걸쳐 관계법령에서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관할관청이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신청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 진폐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처분이 법령개정 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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