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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7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3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의 사망은 전적으로 또는 최소한 상당 부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② 설령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과 뇌경색의 합병증이 동시에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기여한 이상 이 역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2008 10.까지 진폐병형이 0/1로 진폐증 의증에 불과하였고, 사망할 무렵에도 진폐병형이 1/2로 제1형이었으며, 2008. 10. 24. 이후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명확한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능장에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진폐증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장기 기능부전을 초래한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은 2006. 6. 19. 발병한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2009. 5. 1. 이후 발병한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뇌경색증으로 인한 객담배출 곤란 및 와상 상태로 추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전적으로 또는 최소한 상당 부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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