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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79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964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의 사망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2009. 4. 27. 11:40경 ○○○○○ 소유의 그레이스 봉고차 생략호(이하 '이 사건 봉고차'라 한다) 화물칸 내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2:20경 사망하였다.나. 피고의 처분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9. 1. ○○○○○에 입사한 이후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12시간 30분, 토요일에는 9시간 30분 정도씩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09. 3. 19. 납품물품 중 일부를 분실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사망일인 2009. 4. 27. 급경사의 1,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40kg 정도의 물품 상자 15개를 운반한 탓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성 심근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평소 업무 망인은 2006. 9.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1. 2. 퇴사한 후 2008. 5. 1. 재입사한 이래 사망일까지 거래처 관리를 비롯한 영업, 제조물품의 검수, 관리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매일 이 사건 봉고차를 운전하여 서울○○○시장, 인천 ○○○○, 시흥시 ○○○○ 등에 있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를 위해 보통 10:00~11:00경 출발하여 13:00~14:00경 돌아오거나 15:00~16:00경 출발하여 19:00경 돌아왔다. 이로써 망인은 ○○○○○ 규정상으로는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09:00부터 18:30까지(9시간 30분), 토요일에는 09:00부터 15:30까지(6시간 30분)였지만, 실제로는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9:30~20:30경 퇴근하고, 납품이 늦게 끝나거나 다른 직원들 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21:00경 이후에 퇴근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2009. 2. 1.부터 2009. 4. 26.까지 퇴근 시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망인의 2009. 2. 1.부터 2009. 4. 26.까지 일자별 퇴근 시각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2월휴무21:1218:4319:0919:0319:1013:20휴무19:0018:5019:2019:3213:28휴무20:0419:5421:3021:2021:2318:43휴무19:5321:5720:1119:1120:0117:293월휴무19:2419:5021:2720:0421:3116:21휴무21:1520:1120:3021:3221:3716:33휴무21:3721:1621:5522:2619:3216:04휴무19:4119:1519:5221:2019:3317:01휴무19:0719:014월19:1119:3318:5913:36휴무19:3219:0719:0918:5119:0213:36휴무19:0219:2919:3519:0619:3915:31휴무18:5119:2619:3619:2217:50휴무2) 망인의 물품 분실과 손해배상망인은 2009. 3. 19. 거래처에 스프링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 상자 일부를 분실하여 ○○○○○ 사업주로부터 다른 곳에 이를 처분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 망인은 사망일인 2009. 4. 27. 09:00경 전부터 ○○○○○ 지하창고의 스프링 물품을 1층으로 운반하여 방청처리(녹슬지 않도록 스프링에 기름칠하는 작업)를 하고 나서 ○○○○○ 직원인 소외2과 함께 비닐포장작업을 하다가 소외2에게 아무 말 없이 작업 장소를 벗어난 후 이 사건 봉고차의 빈 화물칸 내에서 골판지를 깔고 양다리를 차량문 바깥쪽으로 결치고 누워있는 채로 소외2에 의해 발견되었다.4) 망인의 평소 건강 관리 망인은 2008. 11. 14. 저녁 무렵에 코를 통해 종이컵 반 컵 분량의 출혈을 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만 35세(1973. 1. 14.생), 키 173cm, 체중 86kg의 비만형 체격, 거의 매일 담배 1.5갑 정도의 흡연과 음주, 혈압 260/170mmHg로 주치의에게서 "고혈압성 망막출혈(양안)"의 진단과 함께 입원치료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당시 주치의에게 "이미 3년 전에도 의사에게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가족력으로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다.또한, 망인은 2008. 12. 15. ○○○대학교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혈압이 220/140mmHg로 주치의에게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였다.그리고 망인은 2009. 4. 20. ○○○○의원에 내원하여 주치의에게서 처방전 없이 "36세 남자 환자로 입대 시절부터 고혈압 진단 후 치료 없이 지내다가 1주 전부터 밤마다 호흡곤란이 있었고, 물건 옮기는 등의 일을 할 때 명치 부위에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으며, 혈압 240/160mmHg, 맥박 분당 114회로 고혈압성 위기(hypertensive crisis imp.)로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등 의 응급치료가 필요하니 바로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진료받아라"는 진단을 받았 지만, 사망일까지 어떤 입원치료도 받지 않았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2008년 11월경 고혈압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고혈압성 심근병증의 관련성은 연구된 바 없고, 고혈압성 심근병증 때문인 주된 사망 원인은 악성부정맥 및 허혈성 심근질환으로 알려졌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나, 망인이 중증의 고혈압, 심방세동 등을 앓고 있었고, 하루 1.5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망인이 과거 본태성 및 이자성 고혈압에 의한 장기손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악화 때문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3: 망인은 중증 고혈압, 심방세동 등 기존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1.5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과중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매우 적다.다)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고혈압성 심근병증, 심부전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단기간에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심장박동수 증가 및 혈압 상승을 가져와 심근허혈과 부정맥 및 그 때문인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학적 발생 가능성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기술하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은 제3, 4, 6, 7, 8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공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에서 심한 격무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성 심근병증 등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사망 직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 2층 사이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30~40kg 정도의 무거운 물품 상자를 2층에서 1층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지하창고에서 1층으로 물품을 옮긴 후 방청처리를 마치고 비닐포장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 장소를 벗어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망 직전 작업이 망인에게 심장 박동수 증가와 혈압 상승을 가져오고 상대적인 심근 허혈과 심각한 부정맥을 가져올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이 평소에 담당한 업무가 망인에게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무이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일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와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망인이 물품 분실과 손해배상 탓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망인의 사망 1월 여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망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심하게 손상 내지 악화되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사망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주치의에게서 고혈압성 심근병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점, 망인이 2008년 11월 응급실 내원 이후에 음주와 흡연을 끊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약 7일 전의 혈압 이 240/160mmHg로 주치의에게서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및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여러 전문적인 의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본태성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소결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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