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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8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65,1심-대법원,2012두136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23.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6. 10.자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2) 의학적 소견'은 '(3) 의학적 소견'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제1, 2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2008. 7. 28.에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퇴행성 질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제2차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3.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어깨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08. 7. 28. 당시에 원고가 근무하던 ○○우체국의 국장이었던 당심 증인 소외1는, 제1심에 제출된 확인서(을 제10호증, 기록 400쪽)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우체국에서 근무한 기간(2008. 6. 13.부터 2008. 9. 30.까지) 동안에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소외1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무렵인 2008. 8. 4.에 원고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추간판 전위' 증상으로 요추부와 천추부에 대한 영상검사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갑 제14호증의 2, 기록 252쪽, 갑 제 30호증의 2, 기록 443쪽),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 부위인 어깨에 대한 진료는 2008. 10. 6.부터 활막염과 건초염 증상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는 점(갑 제30호증의 2, 기록 446쪽), ③ 원고는 소외1의 허락을 받고서 2008. 8. 4. 위 ○○○○병원에 가서 어깨 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예약 대기환자가 많아 4개월 정도 지나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어깨 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고, 그 당시 어차피 위 ○○○○병원에 갔으므로 허리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당심에서 진술한 2011. 7. 29.자 준비서면 등),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원고가 업무 중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소외1의 당심 증언 내용과 함께 원고는 2008. 8. 4. 이전부터 계속하여 허리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갑 제30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원고가 어깨 부위가 아니라 허리 부위에 대한 검사만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 소외2은, 심한 외상이나 반복된 노동으로 원고에게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나 파열이 발생하거나 악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2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의 기존 질환들에 대한 치료전력과 그 경과,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원고가 ○○우체국에서 평소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및 원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심리할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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