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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0구합8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0. 7. 2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현장의 현장감독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의 준공 및 착공이 3개월 정도 늦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에 20년 이상을 근무해 왔고, 근무기간 동안 부서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으므로, 현장감독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이 다른 현장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근무시간이 길다거나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더욱이 항만공사의 특성상 대체로 일몰 전에 작업이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오랜 기간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었던 점, ④ 원고의 모친이 뇌경색 및 상세불명의 치매로 치료를 받아왔고 유전자검사결과 원고가 유전질환인 CADASIL 환자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보완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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