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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9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7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2항의 가항(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① 사내 축구동호회는 소외 회사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인가를 받아 조직된 단체로서, 위 동호회가 개최한 이 사건 행사도 사업주의 사전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참석하는 등으로 행사 참여의 강제성 또한 있었으므로, 그 행사과정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병 전에 장기간 동안 정규근로시간 대비 약 30 내지 60%에 해당하는 과중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이사건 재해 발병 당시에 소외 회사가 추진한 각종 혁신활동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는바, 결국 위와 같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장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제2의 나., 다.항'을 '제2의 다., 라.항'으로 바꾸고, 제2의 나.항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다. 제2의 나.항의 인정사실 중 '3) 소외 회사의 사내동호회 운영 현황 등' 부분과 '4) 망인의 사망경위' 부분,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3) 소외 회사의 사내동호회 운영 현황 등가) 소외 회사는 임 · 직원들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축구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볼링동호회, 산악회, 레저스 등 5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나) 소외 회사는 동호회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외 회사에 등록하고 분기별로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호회의 건건한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2009년 7월부터는 노사 합의를 통해 분기별로 1인당 8,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정치적 활동에 관련되거나 종업원의 친목 및 단결을 저해하는 등의 동호회 활동을 금하고 있다.다) 망인은 평소 축구를 좋아하여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축구동호회에서는 점심식사 후 30분 정도 회사 내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2개월에 1회 정도 사내 축구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연 1회 정도 외부 팀과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다.라) 망인은 축구동호회에서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외부 팀과의 축구시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로 참석하였다.4) 망인의 사망경위가) 사내 축구동호회는 매년 1~2월경 동호회원들이 모여 사내축구경기를 개최하여 왔는데, 2010년에도 2. 7.(일)에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0. 2. 1.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게시기간을 같은 달 6일까지로 하여 이 사건 행사 개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나) 이 사건 행사는 별도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 개최되었고, 축구동호회 회원 36명 중 26명이 참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 참석하였고, 경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소외 회사의 지원금과 동호회 회원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로 충당하였다.다) 망인은 2010. 2. 6.(토)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가 2010. 2. 7. 09:00경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10:00경 소외 회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뒤 10:20경부터 축구경기를 하던 중, 11:35경 갑자기 몸을 심하게 비틀며 정면으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마) 한편 사망일 당시 기온은 최저 영하 12℃, 최고 영상 6℃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내지 15,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일부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제2의다.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가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제1호),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호),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행사 중의 사고가 위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행사는 소외 회사가 아닌 사내 축구동호회가 개최한 것이 분명하고 어디까지나 동호회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축구동호회가 이 사건 행사 개최에 앞서 행사 안내문을 게시할 때 소외 회사가 그 게시를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그 게시의 승인을 넘어 이 사건 행사를 소외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로 승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소외 회사는 축구동호회 등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일요일에 개최된 이 사건 행사와 같이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날에 개최된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이 사건 행사에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 참석하였고 소외 회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축구동호회가 마련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소외 회사가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행사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축구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실제 참가한 축구동호회원도 전체 36명 중 26명임에 비추어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비록 이 사건 행사의 경비 중 일부가 소외 회사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기별로 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원을 사용한 것이지 이 사건 행사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닌 점, ⑦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사전에 이 사건 행사를 승인하였고 동호회원들에게 그 참석을 독려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행사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사고라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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