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34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 및 방광의 신경기능장애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과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중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 및 방광의 신경기능 장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줄의 '피고는' 다음에 '2009. 11. 27.'을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이유 2의가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충격을 받아 '척수손상을 동반한 척수병증(경추 3-4번)'이 발병되었고 '방광의 신경기능장애'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병들은 모두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09. 11. 27.에 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2. 19.에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다. 제1심 판결 이유 2.나.3)항의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이 마)항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2의 나항 [인정근거]에 '당심의 ○○○○협회에 대한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여 기재한다.『마)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협회)(1) 신경외과 관련 (2012. 5. 18.자 회신)- 제3-4, 4-5번 경추간 척수손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급성재해 상병.-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 또는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없이도 척수손상에 의한 소견이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는 특히 기왕증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에 경추에 더 흔하게 발생하며 경추에 상당한 외력(주로 목이 과신전되는 외력)이 가해지면 좁아진 부분의 척추관 근처척수에 좌상이 생기고 이로인한 척수손상이 발생하게 됨.- 입원 초기 배뇨 장애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배뇨장에는 척수손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판단되나 비뇨기과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할 가능성도 있음. 제3-4번 경추 신경근 압박에 의해서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다만 '급성 외상성 척수손상'에 의하여 신경인성 방광등의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2) 비뇨기과 관련 (2012. 4. 교자 회신)-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 검사가 방광이 충분히 안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결과로는 신경인성방광으로 판단내리기 어렵다. 다만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경추부 염좌, 경부 과신전 손상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3-4번,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이 좀 더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09. 10. 30.자 회신지에 있는 원고의 전립선 크기라면 정상생활 상태에서 급성요폐는 드물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전립선비대증만으로 신경인성방광 등의 배뇨장애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제1심 판결 이유 2.다.의 2)항을 삭제한다.마. 제1심 판결 이유 2.다.의 5)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따라서 이 사건 제2, 3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2009. 11. 27.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방광의 신경기능장애'에 관한 2010. 2. 19.자 요양불승인처분은 각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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