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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863,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일과성 뇌허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2.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철근공으로 채용된 후 2010. 8. 18. 13:00경 철근작업 도중 고열, 현기증, 왼쪽 편마비, 발음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 되어 ○○대학교병원에서 '말초성 어지럼증, 일과성 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1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8. '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증상으로 보아 귀의 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발병 당시 고온의 날씨,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통상 근로시간은 07:00∼16:30까지로 잔업 및 정리시 17:00경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30분간, 휴식시간은 오전 및 오후 각 10분간(간식 제공) 정도이었다.(나) 원고는 2010. 7. 22. 채용된 후 7월에는 7일간을 근무하였고(이 중 7. 30. 하루는 19:00경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 8월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8. 18.)까지 8일간을 근무하였다(이 중 8. 1·에는 ○○○○○○○○○○○○건설현장에서, 8. 3.에는 ○○○○○○○복선화건설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절단, 가공, 운반, 조립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크레인이 투입되지 않아 원고는 철근절단기로 절단작업 후 철근을 철근절곡기가 있는 곳까지 운반하고 다시 철근절곡기로 가공작업(직선형태의 철근을 90°로 꺾는 작업)을 한 후 가공된 철근을 조립장에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 오전에는 H19철근(19mm 단철) 약 2ton 정도를 야적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약 40m 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한 번옮길 때마다 약 20kg의 철근을 운반하였고, 작업량이 많아 중간에 30분 정도 팀장과 함께 작업을 함), 12:00경 점심식사를 30분 정도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13:00경 까지도 위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당시 기온은 오전 07:00에 24.7°C이었다가 13:00에는 31.4°C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1 소견서)- 뇌 MR1, 뇌 CT, 가슴 X-ray상 특이소견 없음. 이학적 검사 및 전정기능검사상 말초성 어지러움(귀의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의 소견을 보임- 원고의 진술에 의거 열사병에 의해 어지러움 발생 가능하나, 주변환경이 안정되면 열사병에 의한 어지러움은 호전됨. 원고는 재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므로 단순히 열사병에 의한 일시적인 어지러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약물치료 및 전정 재활 훈련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경과 관찰 필요함- 전정기능 검사상의 소견과 원고의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린 결과, 양측 귀의 말초성 어지러움의 소견을 보임. 추후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재활훈련과 약물치료가 필요함(나)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2, 소외3 소견서)- 원고는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내원 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뇌자기공 명영상상 일과성 뇌허혈 진단명 확인되어 입원 치료함- 원고는 평소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던 자로 입원 당시 시행한 뇌 컴퓨터촬영에서는 뇌혈관의 협착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상 발생 당시 온열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온열환경에서 작업 시 몸에 탈수 상태가 발생하여 수분 및 전해질 손실로 인한 혈액량 감소는 전신의 혈액 순환 장애를 가져오고 특히 혈류량 감소에 민감한 사람의 뇌에서 저혈류로 인한 일시적인 뇌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혈액의 농도, 점액성 증가는 혈액의 응고작용을 항진시켜 혈관 내 혈전을 일으킬 수 있어 뇌혈전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고온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일과성 뇌허혈의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다) 피고측 자문의들○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원고측의 진술에 의거 사고 당시 32.9°C에 이르는 온열 환경으로서 철근 운반 등 육체적인 작업의 수행시 적절한 환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당시 근무 조건과 병변과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둥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등이 인정되지 않고, 증상으로 보아 귀의 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과 전문의 소외6)- 대뇌허혈발작이 생기고 나서 3개월 이내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10-20% 정도로 알려져 있고, 대뇌허혈발작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 내지는 경고 증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 인자와 대뇌허혈발작의 위험 인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련 논문들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와 과로, 장시간 노동은 뇌혈관질환의 유발적 원인이 될 수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온도가 올라갈때마다 허혈성 뇌경색 환자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원고의 경우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현재 남아 있는 증상은 없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뇌실질이나 망막의 허혈에 의해 발생하는 짧은 기간 동안의 신경학적 기능이상으로, 24시간 이내 그 증상이 사라지고, 급성 뇌경색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질환의 특성상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증상은 현재 없는 상태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발생하는 의학적 원인으로는 큰동맥죽경화 병변에 의한 경우, 심장성색전증에 의한 경우, 관통혈관의 폐색에 의한 경우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뇌혈관 컴퓨터촬영과 경동맥 자기공명혈관조영술상 큰동맥죽상경화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심전도 모니터링상 심장성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의학적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대뇌허혈발작을 일으킬만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과 과로, 직무 스트레스가 동반된 상황이 대뇌허혈발작의 유발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3) 원고의 과거력 등원고의 2005. 1.경부터 2010. 7.경까지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10년 정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 11, 12, 15, 17,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법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말초성 어지럼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말초성 어지럼증은 이학적 검사 및 전정기능 검사상 귀의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진단되었고, 열사병에 의한 어지러움의 경우 주변 환경이 안정되면 호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일 기온이 31.4°C까지 올라가 철근 운반 작업의 수행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온의 날씨 등으로 인하여 말초성 어지럼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말초성 어지럼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일과성 뇌허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후 잠시 휴식을 취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말을 제대로 못하고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일과성 뇌허혈의 진단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일은 한여름의 고온다습한 날씨로 원고가 07:00부터 12:00까지 5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 없이 계속하여 무거운 철근을 운반, 가공하는 고된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30분간의 중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무더운 날씨에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가 일과성 뇌허혈의 증상으로 쓰러진 점, ③ 일과성 뇌허혈은 그 의학적 원인으로 큰동맥죽경화 병변에 의한 경우, 심장성색전증에 의한 경우, 관통혈관의 폐색에 의한 경우 등이 있으나 원고에게는 그러한 이상 소견이 전혀 없고, 한편 위와 같은 의학적 원인 외에 직무 스트레스와 과로, 장시간 노동 등도 뇌혈관질환의 유발적 원인이 될 수 있는점, ④ 한편 온열환경에서 작업 시 수분 및 전해질 손실로 인한 혈액량 감소로 전신의 혈액 순환 장애를 가져오고, 특히 혈류량 감소에 민감한 사람의 뇌에서 저혈류로 인한 일시적인 뇌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혈액의 농도, 점액성이 증가하여 혈관 내 혈전을 일으킬 수 있어 뇌혈전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⑤ 원고의 경우도 작업 환경과 작업 내용을 보면 무더운 날씨에다가 고된 육체적인 작업 탓에 시간이 갈수록 체온이 상승하고 많은 양의 땀을 흘렸을 것인데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수분 및 전해질 손실로 인한 일시적인 뇌 기능 장애나 뇌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⑥ 원고가 과거 일과성 뇌허혈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의심되어 치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원고의 일과성 뇌허혈은 원고가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일과성 뇌허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실과성 뇌허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이사건 처분의 '일과성 뇌허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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