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157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 이하에 아래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2층에서 뛰어 내릴 경우 사상당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뛰어 내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바, 원고의 상병은 고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주장 Ⅰ) 범죄행위 중에 발병된 것으로서(주장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병 등을 당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Ⅰ은 이유 없고, 나아가 미체포 상태에 있던 원고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 Ⅱ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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