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등청구의소
2011누19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56,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원고별 당심 청구금액표 '합계(청구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5. 19.부터 2012. 8.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4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제3의 개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18면 21행과 19면 2행 사이에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5면 10행부터 14면 2행까지의 부분(4. 이 사건 부칙 조항의 경과기간 부분의 위헌결정과 소급효 적용 여부)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들'(제1심 판결문 2면 5행) -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및 망 소외1(당심에 이르러 망 소외1의 사망으로 처인 원고 원고14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별 청구금액표'(제1심 판결문 4면 9행, 27면 2행) → '원고별 제1심 청구금액? '합계액'(제1심 판결문 4면 11행) → '합계액(2010. 10. 12. 기준)'? '[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표'(제1심 판결문 5면 5~6행) → '[별지5] 원고별 당심 청구금액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증감은'(제1심 판결문 14면 5행) -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은'? '소외1'(제1심 판결문 27면 17행) → '원고1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제1심 판결문 18면 21행 ~ 19면 1행) 삭제3.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4면 18행과 19행 사이『사. 원고들은 2012. 2. 23. 관련사건(소외 원고 소외2)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선고 이후 2012년 3월 내지 5월 경 피고로부터 최고보상적용 유예기간 위헌결정 관련 차액분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후 일부 금액을 각 임의지급 받았다(그 이후 원고들은 2012. 8. 28.자로 별지 5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나. 제1심 판결문 18면 21행과 19면 2행 사이『(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2010. 1. 5. 서울행정법원에 2010구단149호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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