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96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335,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조혈기계 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나. 인정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제2쪽 2째 줄부터 제14쪽 첫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5쪽 17째 줄 '10일 정도를 10일 정도[염화티오닐 처리 결과 보고(을 제4호증의 14)에 의하면 유출 사고 2일 후인 2003. 12. 24.까지 유출된 염화티오닐을 모두 처리하여 밀봉 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 증인 소외1도 유출된 염화티오닐 드럼 통을 연구소 내 실험실로 옮긴 후 2-3일 정도 지나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보고서는 회사에서 유독물인 염화티오닐 유출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처리 기간을 실제보다 단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밀봉 처리된 염화티오닐 드럼통이 사고 후 20여 일이 지난 2004. 1. 13. 폐기물처리업체에 의해 반출처리된 점(을 제4호증의 17, 18) 등에 비추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제6쪽 11째 줄 다음에 '또한 원고는 2009. 10. 15. ○○대학교병원에서 '유기화합물에 의한 독성 뇌병증, 속발성 파킨슨증, 중독증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제8쪽 2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은 추가한다.- 원고에 대한 2009. 10. 15.자 진단서상 병명인 '속발성 파킨슨병'과 '중독증에서의 치매는 모두 화학물질 노출 후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며 초기에는 감별이 어렵다. 원고는 인지기능장애와 운동장애로 인해 '속발성 파킨슨병'과 '중독증에서의 치매'로 진단되었으나, 그 외에 다발성 통증, 호흡곤란, 소화 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고, 안면신경 마비, 백혈구 감소 등 검사 결과를 보이며, 노출이 중단(퇴사)된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속발성 파킨슨병'과 '중독증에서의 치매' 진단에 합당하지 않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제9쪽 10째 줄 'gaiting disturbance'를 '보행장애(gaiting disturbance)가'로 고친다.○ 제10쪽 15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혈기계 이상에 대한 검사상 2006년부터 2007년경까지 가벼운 범혈구 감소증을 보였고, 2008. 1. 검사 결과에는 호전된 상태였다. 조혈기계 장애로 진단하기에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고 현재 상태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제13쪽 제18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망간 노출로 인한 증상에는 급성시 두통, 호흡곤란, 흉통, 화학성 폐장염, 간과 신장 독성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시 신경계에 손상이 초래되어 무감각, 무력증, 망간 정신병(manganese psychosis), 파킨슨씨 증후군과 비슷한 중추신경장애와 폐렴이 생길 수 있다.2. 새로 쓰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이나 자연과학상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당시 근로자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안면신경 마비, 독성물질 중독, 삼차 신경통, 간대성 안면 연축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인다.① 의학상 비소, 리튬, 수은, 망간, 납 등에 노출될 경우 뇌, 척수를 포함한 중추 및 말초신경장애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87. 1. 1.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10. 31. 퇴사할 때까지 ○○공장, ○○공장 내 연구소 및 기술개발조 등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염화제이수은, 염화제일수은, 이산화망간, 카드뮴, 납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② 원고는 회사 입사 전에 안면신경 마비, 독성물질 중독, 삼차 신경통, 간대성 안면 연축 등 증상을 나타내거나 이를 발병시킬 만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사람이 없다.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13년 정도 지난 2001년경부터 안면경련, 마비, 기관지염 등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다가 군용전지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2003. 12. 22. 염화티오닐 누출 사고 발생 후부터 안면마비, 수축, 경직, 정신혼란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③ 원고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2006. 9.경 실시한 검사에서 원고에게 비소, 카드 뮴, 납, 수은 및 망간 등이 검출되었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당시 원고 신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 이내였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 노출시점과 검사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 이미 반감기가 지나 시행된 검사결과는 과거 노출을 그대로 반영하기 못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해물질 노출 당시에도 유해물질 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공단 ○○○○○○연구원 직업병센터 역학조사결과(이하 '역학조사 결과'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근무 중 만성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이산화망간이 있는데, 망간은 신경계에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 파킨슨병과 같은 떨림, 보행 장에, 가면양(假面樣) 얼굴,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게 된다. 원고에게도 이에 해당하는 증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⑤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루던 유해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학상 장애 발생을 배제할 수 없고, 유해물질이 단일 또는 복합 작용한 결과 독극물 중독증이나 화학물질 과민증이 모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안면신경 마비, 삼차 신경통, 간대성 안면 연축 등이 유해물질 노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만으로 만성 독극물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⑥ 원고는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인 2009. 10. 15. ○○대학교병원에서 '속발성 파킨슨병'과 '중독증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모두 화학물질 노출 후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고 초기에는 감별이 어렵다.3)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조현기계 장에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대학교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에는, 납과 비소화합물, 아트신은 조혈기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에게 나타난 범혈구 감소증에 대한 다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였던 유해물질이 단독 또는 복합 작용한 결과 이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벼운 범혈구 감소증이 보이지만 원고가 작업한 환경이 범혈구 감소증을 초래할 수 있는 트리니트로톨루엔, 벤젠, 전리방사선, 비소, 항암제 등에 노출되었다고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조혈기계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②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업무상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조혈기계 장애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도,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키는 조혈기계 장애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골수천자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원고는 골수천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혈기계 장애가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골수천자검사 같은 확진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수치가 정상치보다 약간 떨어져 있으나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워 조혈기계 장애로 진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상 견해를 제시하였다.3. 결론이 사건 상병 중 조혈기계 장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상병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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