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9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755,1심-대법원,2012두1470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9. 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당심 계속 중 2011. 8.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아들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은 ○○○○○○공사(○○○○○○공사가 2004 년 ○○○○○○공사로, ○○○○○○공사가 2010년 ○○○○공단으로 바뀌었다. 이하 '○○공사'라 한다) ○○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5. 28. 14:30경 ○○사업소 화장실에서 객혈하여 ○○○○병원을 거쳐 2009. 6. 5.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 폐렴, 객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6.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② 이에 피고는 2009. 9. 1. 망인에 대하여, '망인은 약 17년 6개월 동안 폐자원의 투입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비닐과 농약병 등을 취급하였지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분진에 대한 측정치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망인과 같은 장기근무자들에게서 같은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환경 보다는 망인의 베체트병, 폐질환, 심장질환 등 기존질환과 흡연 등 유해인자가 상당하게 작용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공사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1997년 이후로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은 점, 망인의 베체트병이나 부정맥수술은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고 망인의 폐결핵도 망인의 업무로 발생한 것인 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 소외3도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공사 입사 후 오랫동안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폐비닐 선별 파쇄 등 업무에 종사한 결과 폐기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과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① ○○공사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소나 재생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소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폐비닐을 선별하여 압축하는 작업을 하고, 재생공장에서는 수거한 폐비닐을 재생하는 작업을 한다. 그 재생과정은 ㉠ 선별 및 투입, ㉡ 세척, ㉢ 파쇄, ㉣ 탈수, 용융 및 압출 등 공정으로 이루어졌다. 선별은 크레인이 폐비닐을 이동 컨베이어에 놓아주면 근로자가 낫으로 잘라 퍼뜨려주면서 돌이나 병 등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이고, 세척 파쇄는 기계에 의한 자동화 공정이며, 용융도 자동화 공정이기는 하지만 용융 전에 폐비닐의 탈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작업이 필요하다.② 망인이 1991. 10. 15. ○○공사에 입사하여 2009. 5. 28. 객혈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기까지 생산관리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기간근무처업무1991. 10. 15.~ 1996. 5. 28.○○재생공장? 페비닐 선별, 세적, 파쇄, 용융 등 공정을 순환 근무1996. 5. 29.~ 2001. 1. 25.○○페비닐처리공장(구 ○○재생공장)"2001. 1. 26.~ 2003. 10. 28.○○사업소? 페비닐 상차 및 하차(크레인이 페비닐을 차에 올리면 낫으로긴 비닐을 끊어주고 매입 전표 발행 후, 하차장소로 이동하여 하차)? 월 1~2회 정도 농약병 수거(수거한 농약병 자루를 뜯어 병을정리)2003. 10. 29.~ 2004. 1. 11.○○사업소"2004. 1. 12.~ 2007. 3. 31.○○페비닐처리공장? 폐비닐 선별, 세척 파쇄, 용융 등 공정을 순환 근무2007. 4. 1.~ 2009. 5. 28.○○사업소? 폐비닐 선별③ ○○공사 작업장의 작업 환경상 일정한 정도의 분진 발생이 필연적인데, ○○공사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작업장측정시기분진 측정결과(측정치/기준치,단위 mg/㎡)작업환경 실태 및 문제점○○페비닐1998. 3. 16.2.38 / 10? 투입작업 시 수동선별작업으로 비산되는 분진에 폭로되고 있으나잘못된 보호구 착용(면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를 통한 직접 폭로가 우려됨처리공장1998. 10. 27.0.24~0.73 / 10? 투입 및 1자파쇄 작업 시 폐비닐에 부착되어 있던 분진이 비산됨? 일반면마스크 착용함1999. 5. 14.0.31~1.68 / 10"1999. 11. 1.1.08~1.43 / 10? 선별 및 1자파쇄 작업 시 분진이 다발하므로 수시로 작업장을 청소하여 바닥에 퇴적된 분진이 재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2000. 5. 23.2.66~4.51 / 10? 폐비닐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때 및 절단기로 파쇄할 때 분진이비산되고 있음? 선별 및 절단기 작업자는 일반 면마스크를 착용함2000. 11. 9.2.49~4.63 / 10"2004. 4. 6.1.77~1.89 / 10? 투입 및 선별작업시 폐비닐에 묻어 있던 분진이 발생되어 작업장에비산됨2005. 3. 15.0.55~0.99 / 10? 투입작업 시 폐비닐에 묻어 있던 분진이 발생되고 있으며 외부기류와 작업형태에 따라 분진발생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투입작업장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음2006. 3. 15.0.09~0.74 / 10? 폐비닐 선별 및 투입 시 폐비닐에 묻어 있던 분진이 비산되어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폐비닐의 상태와 작업방법에 따라 분진 폭로능도에 영향이 있음? 폐비닐작업 시 분진이 많이 묻어 있을 경우 물을 뿌려 분진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방진마스크 착용 시 정상효율이 발생되는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장 인근에 퇴적된 분진은 수시로 청소하여 재 비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2007. 2. 23.0.56~1.07 / 10? 폐비닐을 선별하여 투입하는 과정에서 폐비닐에 묻어있던 흙이 떨어저 나와 분진이 발생? 근로자는 작업 전 필히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그 상태를 확인하여 교제하여야 함○○사업소2007. 5. 3.0.95~2.00 / 10? 선별 및 압축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비산된 분진이 바닥에 퇴적되었을경우 재 비산이 우려됨? 근로자의 유해성 인식 부족으로 적정 보호구 작용상태 미흡2008. 7. 31.0.36~0.43 / 10"[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결과]작업장측정시기먼지 측정결과(측정치/기준치 단위 ㎎/S㎡)○○사업소2007. 2. 8.17.6 / 1002007. 8. 31.19.5 / 1002008. 2. 11.18.7 / 1002008. 8. 27.16.5 / 1002009. 2. 23.19.7 / 100위와 같이 분진의 측정결과가 기준치 이내이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선별 및 파쇄 작업 시 분진에 노출되는 문제점과 방진마스크 미착용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④ ○○공사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주로 면마스크가 지급되었고, 2000년대 이후 ○○공장에서 망인에게 지급된 방진마스크도 월 2~3개 불과하여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충분한 개수가 아니었으며, ○○사업소에서 망인에게 지급된 방진마스크도 월 3~4개에 불과하였다.2) 망인의 기존질환 및 발병경위① 망인은 ○○공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폐질환을 않지 않았으나, 입사 후 1993년에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7년에는 자가면역질환인 베체트병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7년에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PSVT)'으로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② 한편, 매년 이루어진 정기 건강검진에서, 망인은 2005년과 2007년에 폐기종, 2008 년에 폐질환 흔적(폐결핵 등), 고도 혼합형 폐기능 저하(폐쇄성+제한성) 등 판정을 받았다.③ 망인은 2007년 이후 잔기침과 객혈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다가, 2009년 3월에 객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그 후 망인은 2009. 5. 28. ○○사업소에서 재차 객혈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객혈, 기관지 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④ 망인은 2009. 6. 5.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곧바로 실시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는 정상이었으나, 6. 9.부터 객담에서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이 배양되었고, 6. 13.부터는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⑤ ○○공사의 ○○공장이나 ○○사업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망인과 같은 질환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다.3) 의학적 지식가) 기관지 확장증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 벽의 탄력 및 근육 성분이 파괴되어 기관지가 만성적, 비정상적, 비가역적으로 확장된 질병이다. 만성기관지염에서도 기관지가 확장되지만, 비정상적 정도가 좀 더 심하고 좀 더 국소적으로 나타날 때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한다.기관지 확장증은 대부분 기도, 기관지 벽 및 주위 폐 실질의 괴사성 감염 후유증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기관지 폐색(이물질 흡입, 종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도 · 기관지 · 혈관 · 림프관의 선천적 기형, 면역기능장애(면역 글로불린 결핍 등), 유전성 질환,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 등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또한, 암모니아 · 이산화질소 등 자극성 가스, 규산염, 활석, 세제 등을 흡입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때에는 세균성 폐렴이 자주 발생한다.나) 만성기관지염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에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기관에 점액 분비가 과다하여 가래와 기침이 지속되는 것이다.흡연 등의 기관지 자극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도 점액의 분비가 증가한다.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 한다.다) 폐렴폐렴은 폐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폐렴의 범위는 폐 조직만이 아니고 기관지와 주변의 세기관지도 포함된다.세균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기관지 확장증이 오래된 경우에는 녹농균이 원인일 수 있다.라) 객혈객혈은 기관지나 폐에서 배출된 피 또는 그런 피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원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기관지염이나 폐암에 기인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의 흔한 원인으로는 급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결핵, 결핵에 의한 폐 손상, 폐암 등이 있으며, 그 외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혈관염, 승모판협착증, 만성신부전 환자에게서도 발생한다.마) 베체트병베체트병은 구강 궤양, 음부 궤양, 안구 증상 외에도 피부, 혈관, 위장관, 중추신경계, 심장 및 폐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이다. 증상의 기본적인 특징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이다.베체트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면역반응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① 2009. 6. 26.자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 비닐수거 처리작업을 장기간 한 것이 망인의 기관지 증상을 발생, 악화시킬 수 있음② 2009. 10. 20.자 소견서? 망인이 2007. 9. 3.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으나 이 병과 호흡기질환은 무관함.③ 2009. 11. 10.자 소견서? 망인이 1991년 입사 당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1997년부터 금연 및 금주 상태로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 1997년 베체트병, 2009년 5월 객혈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입사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자문의? 이 사건 상병 중 폐렴은 객혈의 흡인 이후 발생한 질환으로 추정되고, 기관지 확장증과 만성기관지염이 객혈의 원인으로 추정됨.? 망인이 이전에 폐 질환(폐결핵 추정)을 앓았고, 베체트병, 심장질환 등 기존질환을 치료하였거나 치료 중이며, 과거 흡연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작업장 환경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기준치의 1/5 수준이라면 작업장 환경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2) 피고 본부 자문의? 망인이 1991년부터 근무한 ○○공장의 작업환경은 과거에는 현재 상황보다 열악 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투입 선별공정에서 작업할 때 최근 수년간 작업환경 측정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된다고 해서 세균성 폐렴이나 객혈이 유발되지 않음.? 오랜 기간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등의 자극성 가스, 규산염, 활석, 세제 등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망인이 과거 18년간 수행한 폐비닐처리작업에서 이러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 상병 중 객혈은 기관지 확장증 또는 베체트병으로 인해, 그리고 폐렴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 기관지 확장증(만성기관지염 포함)은 폐결핵의 후유증 또는 베체트병으로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18년간 수행한 폐비닐처리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다) 진료기록 감정의(1)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망인은 적게는 10년, 길게는 14년 정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분진)에 지속해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이 잔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분진에 10여년 동안 수시로 노출되었다면 반복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유해물질(분진)의 노출에 따른 '기관지 확장증' 발생 가능성이 있음.? 폐결핵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세균감염(결핵균을 포함)이 유발되기 쉬웠던 상황(작업현장의 유해 분진 비산 환경)과 현재의 폐결핵 흔적부위(현재로는 양측 상부) 등으로 볼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단순히 결핵균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음.? 베체트병의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객혈의 증상과 흉부방사선 사진에 침윤 소견으로 나타나는 폐동맥 혈관염이 환자의 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그러나 베체트병이 기관지 확장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음. '기관지 확장증'이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베체트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현재까지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은 1997년부터 ,금연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흡연과 이 사건 상병 발생과는 관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베체트병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으로 일부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망인의 폐결핵은 업무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서 폐결핵을 단순히 기왕증이라고만 할 수 없음.? 요약하면, 유해 작업환경(각종 분진)에 의하여 호흡기계에 세균감염이나 유해요인의 작용이 쉬워졌고, 그 결과 호흡기질환(폐결핵 포함)이 반복해서 발생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후속되고, 결국 이 때문에 폐렴과 객혈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2)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기관지 확장증은 폐결핵 후유증 혹은 베체트병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 폐결핵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큼.? 기관지 확장증의 발생과 베체트병의 발병은 원고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만약 작업환경이 나쁘다면, 폐렴 이나 객혈 같은 증상악화의 초래는 가능하고, 원고의 정확한 흡연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이 1991년부터 ○○공장에 근무하였으나 ○○공장의 2004년 이전 작업 환경은 알려지지 않아 작업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배체트병으로 인한 폐 합병증은 5~10%에서 발병하고, 폐혈관염에 의하여 발생한 폐동맥류에 의한 객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폐경색, 혈관폐쇄 및 혈전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 기관지협착 및 폐섬유화가 나타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 ~ 8, 10, 11호증, 을 1 ~ 4, 10 ~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공단 ○○○○지사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마.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공사에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② 1997 년부터 베체트병을 앓고 있어 평균인과 비교하여 같은 정도의 유해환경에도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③ 망인은 ○○공사 입사 후 ○○공장 및 ○○사업소에서 근무한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잔류 비료 · 농약 등이 포함된 분진이 발생하는 폐비닐 선별 · 파쇄 등의 업무에 종사한 점, ④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자가측정결과에 의하면 분진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으나 ○○공사 직원 소외4의 진술서(갑 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측정결과만으로 분진 농도가 늘 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1990년대에는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가 주로 지급되었고 2000년대 들어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었지만 충분한 수량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⑥ 산업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특히 기관지 확장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 점, ⑦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관지 확장증이 폐결핵 후유증 혹은 베체트병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 중 폐결핵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베체트병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은 점, ⑧ 피고 ○○지사 자문의도 작업장 환경을 이 사건 상병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측정결과만으로 분진 농도가 늘 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특히 기관지 확장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⑨ ○○공장이나 ○○사업소에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 중 망인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없지만, 망인이 베체트병을 앓고 있어 평균인과 비교하여 같은 정도의 유해환경에도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분진에 계속 노출되던 중 베체트병을 앓게 되어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에 더 취약한 상태에서 계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그 때문에 호흡기질환을 자주 앓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호흡기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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