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97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45,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 4-5 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2행, 17행, 20행의 각 "2009. 12. 2."을 "2009. 12. 4."로 각 고치고, 4쪽 2행의 "12:00~12:00"를 "12:00~13:00"로 고치며, 7쪽 마지막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부분부터 8쪽 4행의 "그리고" 부분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누197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