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9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919,1심-대법원,2011두328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09. 7. 25.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CT 검사에서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은 관찰되지만 호흡기 기능 저하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을 판단할 수는 없고, 진폐증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호흡 부전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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