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0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20,1심-대법원,2013두2437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피고는, 원고의 남편 소외1의 사망 전 고속버스 실제 운전 일수와 시간의 감소, 18년 고속버스 운전 경력에 따른 업무 숙련도, 평상시와 비슷한 운전 배차, 고속버스 운전 후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로 적절하게 적시하는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일부 결과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은 사망 무렵 비록 약물치료 등으로 조절하고 있었으나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그 이전의 고속버스 운전 일수와 시간이 다른 운전사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2009. 1. 21. 22:25 ○○행 심야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에서 출발하여 다음날인 1. 22. 01:00경 ○○에 도착하였는데도, 평소 심야 고속버스 운전 후에 하루 쉬며 4일 간격으로 다시 심야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것과 달리, 마침 설날 특별수송기간이라는 이유로 1일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고속버스를 정비소에 입고하여 차량 정비를 받은 후 13시간 정도 ○○고속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 23. 01:00 ○○행 심야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에서 출발하여 눈 내린 고속도로를 상당한 긴장 속에서 주행하여 같은 날 04:40경 ○○에 도착한 후 05:30경 귀가하여 너덧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으나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오전에 다리 치료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쓰러져 같은 날 12:49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적절히 판시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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