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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0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508,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3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고친다.○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 아래에 "○ 뇌내출혈은 기초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촉발요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6쪽 아래에서 2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라) 당심 법원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원고는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 발병 원인 또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 질환과 음주, 흡연 전력이 있고, 업무량 과다 여부, 스트레스 등은 뇌출혈 발생과 유관하다는 의학상 근거가 아직 없어 피고측 자문의 의견에 동의한다.○ 제6쪽 마지막 줄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7쪽 4째 줄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제9쪽 아래에서 5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⑨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병원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성 뇌출혈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업무량 과다 여부,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 발생과 유관하다는 의학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측 자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고 본인에 대한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인 의학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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