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0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3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1. 2. 15:20경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래처 건물에 들어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고혈압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고혈압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주 2회 이상의 야근과 광고지의 직접 배달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미수금 해결 독촉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되는 사실관계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가) 이 사건 회사는 ○○○○의 자회사로서 전단광고를 수주하여 이를 신문에 끼워 넣어 신문구독자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강남지점 강남 파트 소속으로 광고 수주 및 수금, 광고전단의 배포센터로의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들의 일일 근무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영업활동 복귀 후 계약서나 수금내역 및 세금계산서의 정리, 업무일지 작성 등으로 인해 약 10분 내지 30분 정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강남지점 동료 근로자는 2009. 11.경 당시 20명이었고, 각 영업직원의 영업활동은 단독으로 수행하였다.근무 시간근무 내용09:00~10:00일일 영업계획 및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10:00~12:00전단광고 영업 수주 및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전달12:00~13:00점심식사13:00~16:00전단광고 영업 수주 및 수금16:00~17:00전단광고 현장 수주물량 각 담당 센터별 발송17:00~18:00일일 수주 계약서 정리 및 전산입력, 수금내역 취합다) 이 사건 회사는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수주한 광고에 대하여 익월 말까지 수금하게 하고 이를 연말의 인사고가평가에 반영하는데, 그로 인해 간혹 진급누락이나 연봉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수금이 되지 않아 부실채권이 되더라도 수주계약서나 지불각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영업사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나 그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영업사원이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를 많이 수주하거나 수금율이 높다고 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라) 원고는 2009. 10.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강남지점 소속 영업사원들 중 장기간 수금이 지연되는 거래처가 많은 편에 속하였고, 그 때문에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미수금을 독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거래처와 설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09. 11. 기에는 부대사업(인쇄) 매출 및 장기 수금 지연 거래처의 수금 독촉과 관련한 오전 회의에 참석하여 상사로부터 미수금을 최대한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평소 주위 동료 등에게 미수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한 일은 없다.마) 서울지역의 기온은 2009. 10.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최저 11℃에서 최고 24℃, 2009. 11. 1.은 최고 5℃에서 최고 13℃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9. 11. 2.은 이상한파로 인해 최저 -2℃에서 최고 5℃로 전날에 비하여 기온이 떨어졌다.바) 한편, 원고는 2008.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지인들을 만나 술을 과하게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흡연도 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2009. 11. 3.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슬을 받았다.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수술 이후에도 의식 완전히 깨지 않아 기도삽관 유지하다가 현재 기관절개 시행한 상태이다. 현재 휠체어타고 병실이동가능한 정도이나 양쪽 상하지 위약감 및 기관절개로 인한 자가 호흡을 힘들어하여 근접관찰이 필요하다.나) 피고측 자문의원고의 뇌출혈 발생 전 업무분석상 특별한 과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스트레스 및 긴장 등의 업무환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뇌출혈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주 위험인자이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정량화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지, 뇌출혈까지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고혈압이 되어야 뇌출혈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기온이 급감하면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혈관의 반응성이 떨어져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수금 업무 집중에 따른 스트레스와 기온의 하락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여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미수금 독촉업무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약 6개월 만에 원인 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는데, 원고에게 입사 이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고혈압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런데 그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이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더하여 원고는 음주와 흡연 등과 같은 사적인 위험인자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주 2회 이상 야근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원고가 입사 이후 계속하여 수금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그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평소 주위 동료들에게 수금 업무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는 수금이 되지 않아 부실채권이 되더라도 수주계약서나 지불각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영업사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광고를 많이 수주하거나 수금율이 높다고 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장 상사인 소외1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기온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간은 오후 시간대로 낮은 기온에 적응하였을 시간대로 보이고 업무적으로 기온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그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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