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0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017,1심-대법원,2012두426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망인이 2006. 1. 20.부터 한국○○○공사 ○○지사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년경부터 4대강 살리기사업, ○○사격장 안전구역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등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2. 2. 1.부터 28여 년 간 토목직으로 근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팀장을 맡아 왔으므로 자신의 업무나 근무형태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유지관리팀의 총괄업무는 망인의 고유한 업무분장사항이고, 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망인에게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 17시간 정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추석 연휴에 자택에서 3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한국○○○공사 숙소로 돌아가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망 무렵의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이 2009년경부터 ○○사격장 안전구역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업무 외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야무진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 스트레스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범위를 넘을 만큼 과도하거나 급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망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고, 2007년경 잠시 금연을 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다시 흡연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흡연이나 고혈압 자체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⑦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쯤 실시된 건강검진의 흉부촬영결과 심장이 비대하고, 심전도검사 결과 좌심실이 비대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어 심장 이상의 주요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이 보유한 위와 같은 심장 이상 등 위험인자들의 자연경과적 발현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일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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