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0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1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제4-5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 부분에 한정된다.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심판 범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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