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0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1,1심-대법원,2012두54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7. 10.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5. 1. ○○○○○○○기술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2. 1. ○○○○○발전소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고, 2009. 11. 21. 13:30경 회사 숙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4.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4. 원고에게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행된 인사에 따라 ○○○○○발전소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주재관들의 엄격한 지휘 통제를 받았던 점, 국내 최초로 도입된 유리화설비의 담당자로서 찾은 고장 및 환경 단체 등의 유리화설비 수용반대 등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원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던 점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의 증세가 급성으로 발병하였고, 3개월여 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1976년부터 1995년까지 ○○○○공사에서, 1995년부터 2005년 4월까지 ○○○○○○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5. 5. 1. 공기업 유사업무 통합에 따라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제어실 책임기술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2. 1. ○○○○○발전소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는데, 망인의 업무는 ○○○○○○○ 소속 주재관의 지휘 통제 하에 ○○○○○○○ 주식회사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각종 시험 및 정비작업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었다.다) 망인은 주 5일(토 일요일, 국경일 휴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데, 일상적인 원자로 검사 등의 업무는 1주일에 3회 내지 4회 정도 수행하며 1회 수행시 약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연구나 공부를 하였다. 망인이 소외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는 수직적인 근무환경에서 부하직원도 있었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연구원의 자격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망인은 다른 동료연구 원들보다 나이가 많았다.라) 특히 망인은 ○○○○○3발전소 담당자였는데, 위 발전소는 국내최초로 도입한 유리화설비(용융된 유리 위에 가연성 폐기물을 투입하여 폐기물 내 함유된 방사 성핵종을 유리구조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결합시키는 기술로서 폐기물 저장 안정성 및 방사성폐기물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설비임)를 시험가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장으로 정상작동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망인은 문제점을 파악, 정리, 보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 환경감시단체들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리화설비 수용반대를 주장하며 언론에 입장표명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와 ○○○○○○○ 주식회사를 항의방문하였다.마) 한편, 소외 회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인력 40명(10.4%)을 감축하는 경영효율화안을 서면 결의 확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2년까지 인력충원과는 무관하게 정년을 맞는 25명 이외의 15명을 기존 인력에서 감축하게 되어 있다.바) 망인은 2010. 1. 31.까지 ○○○○○발전소에서 근무한 다음, 2010년 2월에 서울로 귀임할 예정이었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으나 망인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9년 8월부터는 원고가 ○○으로 내려와 함께 생활하였다.나) 망인은 2009. 11. 19. 오후 및 20일 전일 휴가를 냈고, 2009. 11. 20. 17:00경 원고와 함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22:00경 되돌아왔다.망인은 2009. 11. 21.(토요일) 조금 늦게 일어나 아침식사를 마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의 우울증 약을 타기 위하여 포항에 간 사이에 자살하였다.다) 망인의 가방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유서에는 "8월 유리화설비 검사 무렵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판정을 받고 혹시나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해봐도 점점 심해지기만 하고 차도가 없습니다. 불면증으로 정신집중이 되지 않아 현장점검 할 때에도 식은 땀이 나고, 불안증세로 정신집중이 되지 않습니다.자의가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마감함에 각 기관의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자기관리 부족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의 문제로만 삼아주시고 기관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 직장을 천직하고 불안감에 파견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여 얻은 지병을 인하여 발생한 일로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치료내역 및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2008년 이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2009. 8. 7. ○○○○병원에서 불안장애(의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9. 8. 10. ○○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여 11일부터 14일까지 식욕부진, 무기력, 수면장애, 불안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하였다. 망인의 진료기록내역에 의하면, ① 과거력 : 갑상선 결절 진단, 대장내시경상 용종이 있어 8~9개 제거 (2009년 3월), 동생에게 골수기증(3년 전), 3년 전 우측 팔마비가 있어 물리치료와 침을 맞고 현재 95% 호전, 40일 동안 감기를 앓으면서 신종플루를 의심하여 검사하여 이상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식욕 떨어짐, ② 가족력 : 동생 백혈병, 아버지 임파선암, ③ 부부관계가 잘 되지 않아 약물 복용하였는데, 2009년부터 더 힘이 들어 약물에 의존하게 됨. 4월 이후 양기를 도와주기 위해 인삼, 산삼 등의 약물을 과다 섭취하여 이후 열감이 더 심해져 가슴이 따끔거리고 편안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주치의 소견(○○○○기독병원)망인은 2009. 8. 27. 불안증, 우울증 등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하여 27일부터 29일까지 검사목적으로 입원한 이후에 사망당시까지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내원당시 심한 우울증세, 불안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였는데, 우울증 발병 원인은 망인이 내원 당시 업무 때문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한 것으로 판단하건대 환경적 요인 즉 스트레스(업무상)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라) ○○○○○○병원 주치의 소외2의 당심 증언 내용(1) 증인은 2009. 8. 27. 망인을 진료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2) 증인은 망인에게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망인은 입원치료를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직장에서 안다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회피하였다.(3) 증인과의 진료 과정에서 망인은 동료들과의 스트레스, 업무과다,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 유리화설비와 관련된 민원제기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가정, 기타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고,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앞서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망인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부의 공기업 유사업무 통합 방침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인 원자력발전소 전기분야 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발전소에 파견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바뀐 업무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 및 악화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6개월이 경과하고 ○○○○○발전소의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9년 8월경에 우울증이 처음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여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는 원자로 가동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연구나 공부를 할 수 있고 주5일 근무로 비교적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었던 점, 망인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는 등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2009년 8월 이후에는 원고가 울진으로 내려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 망인은 3개월 이후에 서울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던 시점에서 자살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및 생활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이 망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받았던 것 이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나) 비록 원고가 유리화설비의 담당자로서 찾은 고장에 따른 부담 및 범국민대책 위원회의 유리화설비 수용반대 항의 등으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리화설비와 관련한 민원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 주식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망인이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한 것도 아니고, 비교적 연령이 높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원감축 대상이 되는데 대한 불안감이 더 컸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정부로부터 지침만 받은 상태로서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 있지 아니하여 망인이 명예퇴직을 종용받은 적도 없으므로, 유리화설비와 구조 조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에 대한 2009. 8. 10.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을 제1호 증의 3)에 의하면, "아버지(임파선암), 동생(백혈병)의 가족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06년 경 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한 사실이 있으며, 망인 자신도 대장 대시경상 용종이 확인되어 2009년 3월에 용종 8, 9개를 제거하였고, 갑상선 결절에도 양성반응을 보였음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가족력과 망인의 건강 상태가 결부되어 발생한 개인적 좌절의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의 우울증 역시 이러한 개인적 좌절 및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나아가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뚜렷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동료들과 소속 기관에 미안하다는 내용과 우울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견디기가 어려워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인 장애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