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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551,1심-대법원,2011두3082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1. 10.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2.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집에서 잠자던 중 2010. 7. 4. 06:30경 얼굴이 파랗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06:47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0. 9.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한경의 변화가 없었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미상인 상태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평소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기 직전인 2010. 6. 28. 대구본사에서 ○○공장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구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혼자 품질관리 업무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심장마비에 이르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04. 12. 20. 대구에 본사가 있는 ○○○○○에 입사하여, 반도체장비의 일종인 진공챔버의 품질검사업무를 주 업무 내용으로 하여 근무하다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0. 6. 28. ○○공장으로 전보되어 같은 업무를 하게 되었다.(나) 망인의 근무 형태는 대구본사 및 ○○공장에서 동일하게 주간 근무로서, 평일 근로시간은 08:30~17:00이고, 휴식시간은 10:30~10:40, 16:00~16:10이며, 중식시간은 12:30~13:10으로 모두 합하여 미간의 휴식시간을 가졌고, 잔업을 하는 경우 30분간 저녁시간이 있었다.(다) 망인이 수행한 품질검사업무의 내용은 ① 소재가 입고되면 소재의 치수, 가공여유, 소재 표면의 상태, 절단면의 다듬질 상태 등을 확인하고, ② 1차 가공된 단품의 가공 취급 중 발생한 외관 트러블 확인과 도면 내의 모든 치수전수검사를 하며, ③ 2차 가공품이 있을 경우 외관 및 치수 검사를 하고, 외관 및 치수 검사 외에 조립상태, 세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서류작성 및 검사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이다.(라) 망인의 1일 품질검사건수는 적을 때는 4~8건, 많을 때는 10~15건 정도이고, 건수별 검사시간은 1건당 보통 1~4시간 정도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3 시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검사업무를 할 때 쪼그리고 앉거나 다양한 불편한 자세에서 치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대부분 납품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마) 대구본사의 품질관리 팀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8~10명이었고, 대형물의 경우 상급자인 소외2과 망인이, 중소형물의 경우는 다른 직원이 품질관리를 하였으며, 망인은 아르바이트생과 2인 1조가 되어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공장에서는 ○○공장에 비하여 대형물 생산이 많아 이에 대한 품질검사업무가 많은 가운데, 망인 혼자 이를 담당하였다.(바) 망인의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 상황을 보면, 발병 1주 전 25시간, 2주 전 27시간, 3주전 24시간, 4주전 1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을 보면, 발병 1개월 전 186시간, 2개월 전 119.5시간, 3개월 전 169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1달에 1번 정도 일요일에만 휴무를 가졌을 뿐,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특근을 하였는데, 2010. 6.에는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9.까지 장인의 장례로 인하여 휴무하였는데도 다른 달에 비하여 초과근무시간이 많았다.(2) 망인의 전보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공장으로 전보되자 얼마 동안 집에서 다닌 후 ○○공장 사택 등에서 지내는지, 이직을 하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매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집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대구본사에 근무할 때보다 약 30분 정도 이른 시간인 06:30 일어나 06:50 내지 07:00경 집에서 출발하여 1시간 10분 내지 20분 걸려 ○○공장에 도착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7. 3. 토요일에는 13시간의 특근을 하였고, 같은 달 2.에는 4시간의, 같은 달 1.에는 6시간의, 같은 해 6. 30.에는 4시간의, 같은 달 29.에는 5.5시간의, 전보 발령일인 같은 달 28.에는 5.5시간의 각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27. 일요일에는 8.5시간의 휴일 특근을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인 2010. 7. 2. 24:00 넘어 ○○공장을 나와 귀가하여 4시간 정도만 수면을 취한 후 출근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0. 7. 3. 08:02 출근하여 22:05 퇴근한 후 귀가하여 원고와 딸들과 함께 마루에서 잡을 잤으며, 그 다음날인 사망 당일 일요일에도 출근할 예정이었다.(라) 망인의 다이어리에는 "혼자 검사할 때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8시 30분 퇴근에 맞추어 하루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필기 내용이 있고, 망인이 ○○공장에 전보되기 직전에 잠시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소외2은, ○○공장에서는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 있고 상급자가 있어 부담이 덜하나 ○○공장에서는 망인 혼자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한다.(마) 유족은 망인이 사망하자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38세였고, 2009년 시행한 건강검진결과표상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소견이 있으며, 신장 176cm, 체중 90kg, 체질량지수 29.1의 비만이었고, 혈압 139/89mmHg, 총콜레스테롤 178, LDL 콜레스테롤 105로 기록되어 있으며,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특이소견은 없다.(나) 망인은 사망 전까지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긴 사실이 있고,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월 1병 정도를 마셨으며, 과거병력이나 가족력은 없고, 성격은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하며 성실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갑작스런 심정지(Imp Sudden cardiac arrest)- 평소 고혈압 있는 환자로 보호자가 보기에는 수일간 과로했다고 함. 그러나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함. 내원 하루 전 밤 11시경 집에 들어왔다고 하며 내원 당일 6시 30여 분경 얼굴이 푸른 채로 숨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하여 119 신고하여 내원.- 내원 당시 피부, 입술 및 일굴 전체가 검푸르고(cyanosis), 사반(livormortis)이 확인되어 사망이 명확해 보여 사망 선언함.- 직접사인은 불명,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나) 피고 자문의 소견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미상이므로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다) 진료기록감정의- 이전의 연구에서 지난 한 주간 5시간 미만 수면시간이 하루 이하인 사람에 비해 이틀 이상인 사람의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3.6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주 40시간에 추가적인 하루 한두 시간의 시간외 근로는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마비의 원인 질환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심장마비는 많은 질병의 종점이나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급성 부정맥, 심장기능 상실, 저체온증, 패혈증, 출혈, 약물중독, 대사장애 등의 이유로 심장마비는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의 마지막 종결점으로서 심장마비를 뜻하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사인을 모른다는 뜻이다.- 심장마비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이며 망인의 경우는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소 중 비만과 경계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상 정상 근무 시간 이상의 과다한 근로시간 및 새로운 업무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와 출퇴근 시간의 증가로 인한 수면시간의 단축은 뇌심혈관 질환의 충분한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과다한 업무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와 관련하여 체중의 변화 및 혈압 상승으로 건강검진시의 경계치 고혈압의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 사건 발병에 있어 망인의 업무는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추정치는 환자의 명확한 사인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판단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또한 돌연사의 경우에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15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공장으로 전보되기 전에 매일 실근로시간으로 11~13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였고, 매주 토요일마다 8, 9시간의 특근을 하였으며, 일요일에도 매월 3회 정도의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한 품질검사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내내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정신적 집중과 건장이 수반되며 특히 납품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품질검사업무를 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도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0. 6. 28. ○○공장으로 전보되면서 대구본사보다 업무량도 많아졌고, 혼자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 집중도나 책임감이 가중되어 스트레스도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대구에 있는 집에서 ○○공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늦은 시간에 귀가함에 따라 수면시간이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장거리 운전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일시적인 장거리 출퇴근은 전보발령을 받은 초기여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비만 및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는 등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업무로 인하여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체중, 혈압 및 근무 형태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인데, 망인의 경우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소 중 비만과 경계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과다한 근로시간 및 스트레스의 증가와 수면시간의 단축은 뇌심혈관 질환의 충분한 위험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⑦ 망인이 취침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또는 과로 이외에 망인에게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비만, 고혈압 등 심질환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되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장으로 전보된 이후 증가한 작업량, 가중된 책임감, 출퇴근 시간의 장거리 운전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증가 및 수면시간 단축 등으로 허혈성 심질환을 얻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가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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