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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1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273,1심-대법원,2012두486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정신장애" 다음에 "(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원고의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하여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또한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 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원고의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 자문의 6인은, 원고의 경우 증상악화에 대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고 입원경과 기록지 검토결과 뚜렷한 기질성 정신장애나 증상의 악화된 소견을 볼 수 없이 재요양이 불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모두 일치하여 밝히고 있는 점, ②진료기록감정의도 (i) 원고가 2008. 8. 20. 이후 2009. 10. 19.까지 정신과적 치료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ii) 원고의 증상은 기존의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의 증상으로 판단되며, (iii) 2009. 10. 20. 입원 당시 원고의 호소증상은 뇌수상과 무관하게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반응성으로 발생된 적응장애의 증상으로 판단되며 뇌수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당초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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