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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544,1심-대법원,2012두1192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의 6행 "13:40"을 "23:40"으로, 14행 "사실이 없고"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혈당과 콜레스테롤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오히려 업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및 권고사직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점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7년 말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와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권고사직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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