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결정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16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470,1심-대법원,2012두58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결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10.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주식회사 ○○경금속(이하 '○○경금속'이라 한다)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경금속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2001. 11.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및 같은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늑골골절,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2) 원고는 2002. 3. 29.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막하 뇌출혈, 뇌좌상, 기질성 인격장애, 간질, 주요우을장애'(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금속을 퇴직하여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금속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경금속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이처럼 원고는 ○○경금속의 근로자로서 그 업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되는 사실관계1) 원고는 ○○경금속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알루미늄괴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경금속 대표이사인 소외1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원고가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알루미늄괴 구매와 관련하여 상대방인 ○○지방조달청장 등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를 발견하였다.2) 이에 검사는 2001. 11. 19. 원고를 연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및 같은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조사 첫날에 4명 정도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받았으나 추가적인 범죄를 밝히기 위해 원고를 추궁하다가 원고에게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늑골골절,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3) 이후 원고는 위 늑골골절 및 불안, 우울, 초조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2. 3. 29.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1)주요 우울증, 기질성 인격장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불안, 우울, 초조, 불면, 자살충동, 의욕저하, 기억 감퇴, 사회적 위축 등을 호소하였고, 이를 토대로 주요 우울증으로 판단하고 정신치료 및 약물 요법 치료를 하였으며, 2002. 3. 29. 뇌출혈이 발생하여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후 이자 극성, 충동성, 인지기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 저하 등의 성격변화를 보였다.(2) 뇌경막하 뇌출혈, 뇌좌상, 간질2002. 3. 29.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두부손상을 당해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6개월부터 왼쪽 입과 팔다리에 부분 운동발작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갑작스런 실신의 원인이 되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의 스트레스에 대한 회상이 현재의 발작 재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평생 동안 약물치료와 외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나) 피고측 자문의주요 우울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나 2002. 3. 29. 발생한 뇌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기질성 인격장애 및 간질은 뇌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2 내지 14,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금속의 근로자였는지 여부갑 제6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983. 7.경 ○○경금속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6.경 사직한 후 그 다음날인 7월경부터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금속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2, 5,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14, 16, 17호증, 갑 제21호 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경금속에서 알루미늄괴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협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인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로서 그것이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범최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다가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이 그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금속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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