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426,1심-대법원,2012두146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8.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요추5번 신경근병증에 관한 부분을, 2010. 3. 26.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제1의 나항 마지막행) 및 제7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7행 '2009. 1. 5.'를 '2010. 1. 13'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사항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2006. 12. 1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36444호로 2005. 8. 31.자 처분에 대한 요양불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고등법원 2008누3277호로 항소하였다가 2009. 5. 2.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다.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15)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결과제2요추 및 제3요추 상부 연골종판에 각 쉬몬 놋(Schmorl's node)이 있음. 쉬몬 놋(Schmorl's node)은 추간판 수핵이 척추제의 상하 연골종판 아래에 탈출된 것으로 척추제 상하연의 연골판이나 연골하 소주가 약해지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정상변이 중 하나로 알려짐. 증상이 없이 정상인에게서도 발견됨.쉬몬 놋(Schmorl's node)의 발병원인은 Scheuermann씨병, 감염, 대사성 질환, 퇴행성 질환, 외상 등이 있음.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사이에 큰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쉬몬 놋(Schmorl's node) 인접 분절에 협착증이나 추간판 병변은 발생 빈도가 높은 경향임.2009. 6. 17. 요양신청 초진 소견서 상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하요부 통증 및 좌하지방상통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첨부된 자료상에서는 요추 5번 신경병증을 나타내는 임상적 소견이 없고, 근전도 결과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임상적 소견에 대해 기술된 병력자료가 없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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