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18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8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당심의 주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음 추가부분에서 밝혀 두기로 한다.2. 추가부분피고는, 원고가 지난 26년간 두부제조를 위한 단순반복적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두부제조를 하지 않고 청소 등의 잡무만을 수행하여 업무량이 오히려 적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고혈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만성적 업무부담,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원고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일하던 두부제조업체인 ○○○○식품은 4명의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두부 생산작업을 하여 새벽에 두부를 출하한 후 아침에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실 두부제조업체는 통상 명절 전에 주문량이 폭증하여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식품도 추석 전인 2009. 9. 29.부터 2009. 10. 1.까지 3일 동안 평소의 2배 가량을 생산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야간 작업 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의 무단 결근으로 2009. 10.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 동안 3일은 3명이 4명 몫을, 1일은 2명이 4명 몫의 일을 하였던 사실, 그 뒤에도 원고는 특별한 휴식없이 줄곧 통상의 야간 근로작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9. 10. 28.에도 원고는 새벽 4~5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다른 근로자들이 타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뒷정리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고 이러한 원고의 건강상태를 원고의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의 야간근무로 만성적 업무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음주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측 자문의 소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부담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이 사건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