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2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04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은 고령(70세)의 나이에도 7월의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작업반장과의 업무상 다툼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망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철근작업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그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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