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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4570,1심-대법원,2012두1655,3심-대구고등법원,2013재누17,102심-대법원,2014두8353,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수행한 작업비용은 ○○금속이 의뢰한 자동차 부품인 댐프 가공업무로서 ○○금속의 대표인 소외2이 원고와 직접 단가결정을 한 점{○○산업의 실사업주 소외1의 진원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금속 대표인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② 원고는 ○○금속으로부터 2009. 11. 작업분에 대한 거래대금 5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점(원고는 심사청구 조사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을 제6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작업은 2009. 11. 작업분과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공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함으로써 완료하지 못한 작업을 ○○산업에서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금속 대표인 소외2이 밀령작업을 하여 완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업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 ○○금속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주받은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거래대금을 받는 건에 대한 작업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업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도급사업주에 해당 된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부합한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히좌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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