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1누2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998,1심-대법원,2013두512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공조에 입사한 1989. 5. 9. 이후 계속적으로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그에 따른 피로누적이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도한 상지 사용은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의학지식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 의학적 소견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2행의 "주고나부"를 "주관부"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당심에서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관증후군이 다빈도로 발생되는 직업군, 연령층 및 성별 : 다빈도 직업군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직업에서 발생할 수는 있으며 40~50대 이후의 연령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녀의 차이는 없음. -- 원고에게는 특별한 질병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인 불명에 의한 주관터널 증후군으로 볼 수 있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주관증후군은 주관절 주위에 골관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업무 사진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자연발생적 발병가능성이 높음.- 이미 주관터널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에서 주관절의 굴곡 신전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수지 및 수근의 굴곡건에 의한 척골 신경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작업 환경과 근속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질병의 발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기존에 외상에 의한 외반주 변형 또는 주관절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노동작업으로 주관터널 증후군 증상이 빨리 악화될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30%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주관대 척골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노동과 무관하게 주관터널 증후군이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마.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골절 및 탈구의 병력이 없고 되행적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은 계속적이고 과도한 상지 사용에 따른 피로누적이 발병원인이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서는 피로누적을 주관증후군의 원인으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피로누적이 있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협회에서는 업무로 인한 발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조차 업무가 발병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 할 것이다.2)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이 업무로 인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관대 척골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노동과 무관하게 주관증후군이 진행한다는 의학적 소견 역시 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와 원인 및 경과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만약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