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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누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338,1심-대법원,2012두509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부터 제5면 11행까지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다. 판단(1)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장애 상태는 양측 하지의 마비(특히 우측이 더 심함)로 인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팡이를 이용하고 부축 하에 걸을 수 있는 상태이고, 양측 상지는 근육위약은 뚜렷하지 않으나 우측 상지 전체와 좌측 손의 외측에서 저림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각기능은 흉부(흉추4번 피부 분절)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배뇨장애가 있어 간헐적 압박을 이용한 배뇨가가능하고 배변은 투약을 통해 가능하며 성기능 장애로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고, 나아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때 이러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3.4%(광산 파쇄공 직업계수 7 고려시, 직업계수를 고려하지 아니할 때에는 89.4%)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5(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는 믿지 아니한다.(2)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개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장해등급 1급 3호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원고의 신체상태, 노동능력상실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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