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32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514,1심-대법원,2012두72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 6행의 거시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3쪽 제9행의 "휴무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망인이 청소하던 지하주차장은 2008. 8.경 바닥을 에폭시 수지로 포장함에 따라, 종전의 시멘트 바닥에 비하여 밀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이 쉬워지고 먼지 등 분진의 발생이 줄어들었으나, 종전보다는 바닥이 미끄러웠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7행 밑에 아래와 같이,『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제4쪽 제13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에폭시로 포장된 지하주차장은 종전보다 바닥이 미끄럽고 눈, 비가 올 경우 얼룩이 눈에 뛰기 쉬워 청소작업량이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종전의 시멘트 바닥에 비하여 밀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이 쉬워지고 먼지 등 분진의 발생이 줄어든 측면도있어, 지하주차장 바닥을 에폭시로 포장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강도가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5행의 "사망 무렵" 앞에 아래와 같이,『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09:00~12:00)만 하였고, 사망 하루 전 일요일은 휴무일로서 집에서 쉬었으며, 사망 당일인 2010. 4. 26. 월요일에는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09:30경 사망하였는바』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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