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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등부결처분취소

2011누23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내용『원고의 배우자인 망인(1945. 5. 5.생)이 폐종양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10년 남짓 동안 ○○빌딩 보일러실 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환기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던 보일러실 배관의 개스킷(gasket)과 천장의 텍스타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병하였거나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폐암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이 근무하던 지하2층 보일러실의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던 유해물질의 성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보일러실의 환기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환경이 망인의 폐암 발병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건물이나 배관에 석면을 소재로 한 자재가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는 상태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기 중으로 석면이 노출되는 양은 매우 적다 할 것인데, 위 보일러실 천장과 배관의 경우 손상, 변형 등에 의해 거기에 함유된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망인이 이를 흡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위 보일러실은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습기가 차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③ 흡연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폐암 진단을 받기 약 10년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흡연을 하였다. 즉 망인은 2009년도 건강검진 문진 시 '금연 전까지 담배를 총 40년 피웠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20개비였다.'라고 답한 바 있다.④ 위 보일러실이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탁했고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근무환경이 망인의 폐암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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