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1누23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합186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3,208,1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나.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1은, 소외2이 건축주인 강원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2 주택공사'라 한다) 전부와 인접 토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건축주인 같은 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참가인 주택공사'라 한다) 중 일부 토목공사를 함께 시공하면서, 소외3으로 하여금 일당 20만 원에 터닦기와 석축쌓기 및 도로개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다. 소외3은 2010. 4. 14. 소외1의 지시로 위 각 주택공사 현장의 진입도로 양쪽에 석축쌓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는데, 먼저 도착한 참가인 주택공사 현장의 자재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 나중에 도착한 참가인 주택공사 현장의 설비차량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건축설비장비를 내려서 들고 올라가려고 하자, 같은 날 8:50경 자신의 화물차량에 참가인 주택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축설비장비를 옮겨 싣고 운반하다가 위 화물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바람에 목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라. 피고는 참가인을 소외3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소외3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 25,550,55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 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8. 참가인에게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2,775,2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1. 30. '소외3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작업지시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소외3이 참가인 주택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시공하는 진입도로 석축쌓기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자재 등을 운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마. 이후 피고는 원고를 소외3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23,208,3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1은 원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참가인 주택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고, 소외1이 고용한 소외3은 소외2 주택공사 현장과 무관하게 참가인 주택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이다.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1) 인정되는 사실가) 소외5은 2009년 무렵 강원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이하생략 일대 약 11,000평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여 각 주택부지를 타에 분양하는 '○○마을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나) 참가인은 2009. 5. 21. 소외5과 사이에 위 전원주택 단지 내 주택부지 중 일부인 같은 리 이하생략 토지를 대금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도인인 소외5은 전원주택 단지의 개발자로서 위 주택부지로 통하는 진입로의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그 매수 토지 중 약 20평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다) 그런데 위 계약 후 1개월 무렵 참가인은 토지의 위치와 형상이 당초 매도인측 설명과 다름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소외5은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갈음하여 토목공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총 2,000만 원에 참가인 주택공사의 부지 평탄화 작업 및 석축쌓기 등 토목공사 일체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라) 한편 참가인은 2010. 2월경 소외5 측으로부터 '원고에게 부지를 넘겼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소외1이 참가인의 남편인 소외4을 찾아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외5 대신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소외1이 원고의 직원임을 알게 되었다.마) 그 후 소외1은 소외3으로 하여금 소외2 및 참가인 주택공사의 각 부지 평탄화 작업 및 석축쌓기 작업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고, 1개의 작업일지에 각 공사별 기재란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자별로 작업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소외3도 위 각 공사를 구분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일정 기간에 해당 하는 일당을 지급받았다.바) 그러던 중 소외3은 이 사건 재해일인 2010. 4. 14. 소외1의 지시로 위 각 주택공사 현장의 진입도로 양쪽에 석축을 쌓기 위하여 출근하였는데, 이는 지반 일부가 내려앉아 한쪽으로 기울이진 도로부지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당시 소외3으로서는 진입도로를 막고 있던 설비 등을 먼저 옮겨야 도로 양쪽 석축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4륜 구동 화물차량으로 설비 등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제8, 13, 14, 16호증, 을 제2, 3, 17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소외3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① 참가인이 토목공사 일부를 소외5에게 맡기게 된 경위, 소외1이 원고 회사가 시공하던 소외2 주택공사와 참가인 주택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업지시 등을 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였던 점, 소외3이 그 일당을 각 공사현장의 구분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1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참가인 주택공사 일부를 수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달리 소외5으로부터 참가인 주택공사 일부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의무 등을 인수한 것은 원고로 보인다.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3은 진입도로 양측의 석축쌓기 작업을 지시받은 상태였고 이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전원주택 부지의 분양자인 소외5이 시공하기로 한 것으로 이후 원고가 소외5을 대신하여 시공하게 된 이상 원고의 공사로 볼 수 있을 뿐 이는 참고인이 직접 시행하던 참고인 주택공사와는 전혀 별개의 공사라 할 것이다.③ 소외3이 참고인 주택공사 현장에 사용될 설비 등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기는 하나, 이는 당시 진입도로를 막고 있던 설비 등을 먼저 옮겨야만 도로 양측 석축작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이 지시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로서 원고의 공사인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준비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3이 달리 참가인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있던 이상 이를 두고서 참가인 주택공사 현장의 피용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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