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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1누234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372,1심-대법원,2013두2047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15호증"을 "15, 17호증의 1, 2"로,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및 제9면 제14행의 각 "600 이상"을 "350 내지 600"으로 각 고치는 부분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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