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3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2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8면 12행의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아무런 증상이나 치료 없이 근로를 하여 온 점"을 "2007. 10. 1. '기타 무릎 뼈의 장애로 치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근로를 하여 온 점"으로, (2) 8면 14행의 "일반적인 40대 중반 한국 남성의 퇴행성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일반적인 40대 중반 한국 남성의 퇴행성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혈관절증(연골, 인대와 같은 무릎 관절 내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에서 나온 혈액이 관절 내에 차서 무릎이 부어오르는 상태)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 된 점"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하는 부분(1) 제1심 판결문 2면 14행 및 7면 13행의 뒷부분「[배척증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2) 제1심 판결문 8면 5행의 뒷부분「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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