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처분 취소
2011누23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97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2.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엔진사업부 대형엔진조립 2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엔진블럭 도장 조립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위 ○○기업에서 근무하였다.나. 참가인은 2009. 10. 13. 피고에게 "2009. 9. 11. 프레임 박스(일명 칼람, 이하 '칼람'이라 한다) 내부에서 하부세척작업을 하던 중 위에 설치된 족장이 떨어져 안전모를 쓴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11. 25.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와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가, 참가인이 불복하자 2010. 2. 12. '뇌진탕'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을,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참가인이 작업한 칼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족장의 구조, 형태, 위치, 무게, 크기 등과 참가인 주장의 재해당시 참가인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그 주장의 사고를 당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2) 가사 참가인이 칼람 내 족장에 의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경추부 염좌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은 2009. 9. 11. ○○○○○ 내 블록가공공장 도장부스 내에 설치된 칼람 안에서 혼자 내부세척작업을 하면서 상부세척작업 등을 위해 설치된 족장 위에 올라가 상부세척작업을 완료했고, 이후 하부세척작업을 위하여 위 족장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앉아서 하부세척작업을 하였다.2) 참가인이 근무한 칼람은 작은 편에 속하였고, 칼람 내에 설치된 족장의 높이는 평균인의 키보다 낮은 정도여서 키가 156cm 정도인 참가인은 안전모를 쓰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작업을 하였다.3) 족장과 족장받침대를 고정하는 클램프는 족장받침대를 클램프 안으로 끼우고 클램프에서 ┒ 또는 ┎형태로 뻗어 나온 곳 윗부분에 나사를 조립하는 장치가 있고 이곳과 족장을 볼트로 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볼트를 고정하고 풀기 위해서는 몽키스패너가 필요하다.4) 참가인은 2011. 9. 11. 14:50경 칼람의 하부세척작업을 하다가 위에 설치된 족장이 떨어져 안전모를 쓴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목이 아프다며 목을 잡고 칼람 밖으로 나왔다.5) 당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소외1은 위와 같은 참가인의 모습을 보고 참가인의 목 부위를 맛사지 해 주었고, 선임 작업자인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소식을 듣고 상황을 확인한 후 소외3 팀장에게 위 사고 경위를 보고하였으며, 참가인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병원에 가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6) 당시 소외1과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인이 작업했던 칼람 내부를 들여다보았는데, 소외1과 소외2은 당시 내부 모습에 대해 칼람 내의 족장이 도어 반대편은 정위치에 있었고 도어 쪽은 그 받침대가 밀려 약 30~40cm 정도 비스듬하게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7) 참가인은 2009. 9. 11. 이 사건 사고 직후 ○○○○○ 부속의원에 내원하여 '무엇인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은 후 목이 아프다고 하였고, 위 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으로 약물치료와 테이핑요법을 시행받았다.8) 참가인은 2009. 9. 12. 목의 통증 등으로 인하여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두피 좌상, 뇌진탕, 경부 및 흉추부 염좌로 진료를 받았다.9) 참가인은 두통이 심하고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2009. 9. 16. ○○대학교병원에서 뇌CT를 촬영하였는데,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받아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다. 참가인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참가인,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갑 제5, 6,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제1심 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족장이 참가인의 머리를 치고 목 뒤로 지나갔다는 등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한 소외1, 소외2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사고 당시 참가인이 칼람 하부의 도어쪽에 있었는지 도어의 반대쪽에 있었는지, 중간에 있었는지 등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이 2009. 9. 11. 14:5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 때부터 일관되게 칼람의 하부세척작업 중 족장에 의해 머리를 충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이 아프다고 직장 동료, 진료 의사들에게 진술한 점, ② 위 사고 직후 칼람 내부를 직접 확인한 소외1, 소외2이 칼람 내 족장의 한쪽 부분이 비스듬히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 소외1, 소외2 모두 참가인이 작업을 한 칼람의 족장은 참가인이 허리를 숙여야 되는 정도의 높이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이에 반하는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 정도 높이에 있던 족장이 30~40cm 정도(소외1, 소외2이 당시 육안으로 가늠한 것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다) 내려오는 경우 하부세척작업 중이던 참가인의 머리를 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정도 충격으로 이미 긁힌 자국이 많은 안전모에 뚜렷이 구별되는 흔적을 남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참가인이 족장의 한쪽 면을 고의로 내려오게 할 만한 작업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작업자들이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칼람의 하부세척작업을 하던 중 족장에 의하여 머리를 충격당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참가인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사고와 경추부 염좌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정형외과의원장, ○○○○○ 부속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경추부 염좌란 경추부 주위 연부 조직의 외상에 의한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머리를 물체에 부딪칠 때 주로 발생되는 것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 경추부 주위의 염좌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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